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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제때 납품못한 도매에 “삼진아웃 적용?”

서울대병원, R사에 3차 경고…제재여부 주목

서울대병원 입찰에서 ‘가로채기’ 덤핑낙찰로 입찰을 따낸 R사가 일부 품목을 납품하지 못해 최근 3차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삼진아웃’ 적용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대병원과 이지메디컴측은 이미 입찰에 앞서 실시된 설명회에서 의약품을 적기에 공급하지 못할 경우 제재 의사를 밝히고 3번이상 경고를 받았을 때는 ‘삼진아웃’ 제도를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바 있어 3차례나 공급하지 못한 해당 도매업소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린바 있다.   
 
지난 2월 서울대병원 입찰에서 25그룹 일부 품목을 낙찰시킨 R사는 최근 3차에 걸쳐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병원은 낙찰된 의약품의 원활한 납품을 하지 못할 경우 납품지시 불이행이 3회 이상 계속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밝힌바 있어 삼진아웃 적용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서울대병원 입찰에서 낙찰한 도매업소가 제때 납품하지 못한데 대한 제재가 지금까지 전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R사에 대해 병원측의 결정이 주목되고 있다.
 
도매업계에서는 서울대병원이 적기에 공급하지 못할경우 삼진아웃제 적용을 공언한 만큼 실행하지 않으면 정책 신뢰성에 타격이 예상되고 있어 향후 입찰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점에서 예의주시 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대병원측은 이지메디컴과 협의, 내주까지는 이 문제에 대한 어떤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