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고도비만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비만 예방의료서비스의 급여화 방안을 제시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BMI 30kg/㎡ 이상인 인구를 대상으로, 영양 운동에 대한 교육상담 및 행동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한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비만 예방의료서비스 급여화 방안 기초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OECD는 2017년 우리나라의 고도비만율이 2001년 3.2%에서 2030년 9%로 3배 가까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또한 WHO는 만성질환을 유발하는 대표적 건강위험요인으로 인식되던 비만을 2000년 질병으로 규정한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비만 예방관리를 위해 정부, 지자체, 건강보험 등에서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비만인구 대비 대상의 포괄성, 제공 체계에 있어서의 전문성 및 연속성 등의 한계로 가시적 효과가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이번 연구는 예방의료서비스 급여화 및 보장성 강화 연구경험이 있는 전문가, 예방의학·가정의학·내분비학 임상전문가 등 총 21명을 대상으로 비만 예방의료서비스 급여방안에 대한 순위 및 중요도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급여대상 및 내용, 제공주체에 대한 우선순위 결과를 보면 급여대상 및 기준에 있어서는 18세 이상 성인 중 BMI 30kg/㎡ 이상인 경우, 18세 이상 성인 중 BMI 25kg/㎡ 이상이면서 심뇌혈관계질환을 동반한 경우, 18세 이상 성인 중 BMI 27kg/㎡ 이상이면서 심뇌혈관계 질환을 동반한 경우의 순으로 우선순위가 높게 조사됐다.
급여내용에 있어서는 급여대상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영양 및 운동에 대한 교육상담 및 행동치료와 약물치료의 병행에 대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제공주체에 대해서는 급여대상 및 내용에 상관없이 대부분이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 및 지도사 등 다학제 전문가 그룹을 통한 개입방식이 공통적으로 제안됐다.
급여 우선순위기준에 따른 급여방안의 근거 평가에서는, 세부적으로 18세 이상 성인 중 BMI 30kg/㎡ 이상의 인구를 대상으로 영양 운동에 대한 교육상담 및 행동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하는 경우 치료(체중감소) 및 비용 효과성이 유의하게 있음이 확인됐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기간에 따른 치료 효과성을 살펴본 결과 중재기간이 길수록 체중감소의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났고, 효과성이 확인된 프로그램의 제공주체는 의사 및 간호사와 같은 임상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영양사, 운동처방 및 지도사 등 다학제 전문가 그룹을 통한 개입방식이었다.
보고서는 “향후 비만에 대한 예방의료서비스 급여화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치료의 효과성 및 비용 효과성이 검증된 18세 이상 성인 중 BMI 30kg/㎡ 이상인 인구를 대상으로 영양 운동에 대한 교육상담 및 행동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한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라며 “다만 약물치료가 배제된 교육상담 및 행동치료에 있어서도 효과의 차이는 있으나 유의하게 체중감소가 확인된 만큼 환자 건강상태에 대한 임상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약물치료 병행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끝으로 “프로그램 운영기간에 있어서는 최소 3개월 이상을 지속하고, 일차의료 중심의 다학제 전문가 그룹의 개입방식을 우선적으로 제안한다”며 “일차의료기관의 운영현황을 고려할 때, 식사 및 운동치료, 행동 치료와 관련한 교육·상담 매뉴얼 제공, 의료제공자 대상의 교육프로그램 강화, 지역사회 내 양질의 관련 프로그램 발굴과 연계체계 구축이 전제돼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