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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본사업 전환 앞둔 자문형 호스피스…“아직 장벽 많다”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동계학술대회 개최
호스피스 동의 거절…의료진 좌절감·실망도

지난 2017년 8월부터 시범사업을 지속해온 자문형 호스피스가 내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돼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시범사업의 성과와 발전방향이 제시됐다.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는 4일 온라인으로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서세영 교수는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이후 많은 진행암 환자들이 입원·가정형 호스피스를 이용하기 전 급성기병원에서 호스피스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었다”면서 “그러나 이 과정 중 자문형 팀이 가지는 한계점을 발견했고 과반수 이상의 환자들이 호스피스 사전 상담 후 동의를 거절하는 과정에서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다학제팀은 좌절감을 경함하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이에 서 교수는 “2022년 자문형 호스피스 제도의 본사업 전환을 앞두고 있는 지금 자문형 호스피스 돌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했다.

실제 서 교수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에서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동의율은 현재까지 30%를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자문형 호스피스 의뢰 건수는 2017년 8월부터 꾸준히 증가해 2020년 2507건을 기록했지만, 동의 건수는 2019년 601건에서 2020년 565건으로 감소해 동의율은 28.5%에서 22.5%로 감소했다.

그러면서 서 교수는 자문형 호스피스의 단점으로 환자와 충분히 논의할 시간의 부족과 높은 동의 거절, 호스피스팀의 회진·방문을 반기지 않아 생기는 의료진의 실망과 상처 등을 들었다.

서 교수는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 거부로 인한 의료진의 감정적 소진이 크고, 자문을 기반으로 적절하게 처방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진료와 관련된 사항 이외에도 원내 타 의료진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의견조율이 필요하고, 병상 수 대비 부족한 인력에 대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연명의료법 시행 이후 업무량이 증가하고 전원 연계 시 타 기관(입원형·가정형) 사정에 따라서 돌봄 계획의 차이가 발생한다”며 “외래 진료중인 호스피스 대상자가 빠른 입원이 가능하게 병상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자문형 호스피스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병원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분당서울대병원 완화의료센터 김유정 센터장은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이 처음 시작했을 때 기대를 많이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없을 때보다는 좋지만 많은 장벽이 존재한다”며 “이 장벽을 완화해서 자문형 호스피스 개념보다 자문형 완화의료로서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받으며 고통받고 있는 환자가 완화의료를 받게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세암병원 정민규 교수는 “펀드가 현실 의료를 반영하는 본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며 “자문형 호스피스를 넘어 모든 암환자를 위한 자문형 완화의료, 특히 조기 완화치료 및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