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성 시험조작’과 관련한 청문회가 일단 종료 됨에 따라 품목허가 취소를 둘러싸고 해당 제약회사와 시험기관이 식약청의 행정처분에 공동으로 행정소송 등 대응방안이 모색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품목허가 행정처분 대상 제약회사들의 경우 지난15일과 22일에 있었던 청문회에서재시험 기회를 부여할 것을 강력히 요구 했으나 현재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공동으로 품목허가 취소금지 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해당 제약회사들은 ‘선의의 피해자’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식약청의 일방적 발표로 기업이미지 추락은 물론 의약품 생산에 따라 신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점에서 일방적 품목허가 취소 조치로 인한 피해 파장을 극소화 하려는 의지가 강력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제약회사들은 식약청의 행정처분 절차에 이의를 제기 하면서 금주중 공동으로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추이가 주목된다.
행정처분 대상 제약회사들은 생동성 시험기관의 잘못으로 야기된 사안을 가지고 제약회사에 직접적 피해를 주어 품목허가를 취소하는 중벌을 내리려는 처사는 도저히 납득할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제약회사들의 공동 대응은 식약청의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에 따라 행정소송 대응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