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감염병 진료 컨트롤타워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사회·경제적 피해와 고통이 극심한 상황이다. 특히 장기간 거리두기에 따른 국민 피로도가 증가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백신접종률 향상, 코로나19 치명률 감소, 델타변이 등을 고려할 때, 확진자 억제보다 위중증·사망 관리 중심의 방역체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들의 고통 해소와 민생 회복을 위해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의 장기적 방역 시스템 설계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감염병에 대응하는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 국립중앙의료원은 코로나19 초기부터 ‘중앙감염병전문병원’으로서 병상 확보와 전원환자 조정 등 감염병 대응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국립중앙의료원 내 ‘중앙임상위원회’는 임상 현장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자문해 왔다.
그런데 현행법에는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중앙임상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특히 신종 감염병 대응시 의료대응 전체를 조망하고 임상의학적 자료를 현장에 적용하고 필요시 의료자원을 동원하는 등 진료분야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태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27일 감염병 진료체계의 확립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참고로 27일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19 국민인식 조사’ 결과 절대 다수(90.9%) 국민이 중앙감염병병원 설치에 찬성했다.
신현영 의원은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감염병 진료 중심의 지속 가능한 방역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재택치료-생활치료센터-입원치료로 이어지는 감염병 치료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감염병 진료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감염병 대응은 물론 공공의료의 중추적 기능·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며 이번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신현영, 강민정, 김경만, 김민석, 김승원, 김영배, 김진표, 도종환, 맹성규, 민형배, 박영순, 박홍근, 양이원영, 양정숙, 오영환, 위성곤, 유정주, 윤건영, 윤준병, 이광재, 이규민, 이병훈, 이수진(비례대표), 이용빈, 이용우, 이용호, 정찬민, 천준호, 최종윤, 허종식, 홍기원, 황운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총 3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