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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생명안전수당 지원’ 감염병법 개정안 발의

9·2 노정합의 후속조치 일환…
신현영 의원 “고군분투하는 보건의료인, 정당한 보상·예우 필요”

감염병 확산으로 심각 위기경보가 발령될 경우 감염병 업무에 참여한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생명안전수당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른바 ‘생명안전수당 지원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많은 보건의료인력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열악한 처우와 감염 우려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감염병 재난 상황이 장기화 하면서 의료현장에서는 ‘번아웃’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날로 심각해 지고 있다.


이처럼 ‘더는 못 버티겠다’는 보건의료인력의 고충을 해소하는 한편, 파견인력 등과의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생명안전수당을 지원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그간 정치권과 정부는 추경을 통해 보건의료인에 대한 위험수당을 지급해 왔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었다.


반복되는 감염병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현장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보건의료인력의 헌신과 수고에 대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적정한 보상 체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평가가 절실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온 이유다.


이번에 발의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심각 위기경보가 발령될 경우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방역·검사·치료·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조력한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 생명안전수당을 지원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 9월 2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에서 환자를 돌보는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노동가치를 적정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지원금(생명안전수당)을 제도화하고, 이를 위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 및 예산을 확보해 2022년 1월부터 시행하되, 그 재원은 전액 국고로 지원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노정합의에 대한 민주당의 구체적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신현영 의원은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방역 최전선에 계신 보건의료인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예우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감염병 위기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건의료인력의 희생과 사명감을 강요하는 방식으로는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염병 대유행 상황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김성주, 김진표, 양정숙, 윤건영, 이수진(비례대표), 이용우, 천준호, 한병도, 허영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