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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서울시醫,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규칙 개정안 폐기 요구

불법 의료행위 조장·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 극대화 우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9일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8월 입법예고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정하고 국민 건강에 큰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동 개정안에 대해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도’라는 의료법상 개념과 별개로 의료 현장에서의 실무와 부합하지 않는 ‘지도에 따른 처방’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추가할 필요가 있나”라며 “상위 법령인 의료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지도’의 개념을 벗어나는 내용을 하위 법령인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신설하는 것이 의료법의 입법 취지상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에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 및 수정이 필요하다는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보건의료 면허 체계를 왜곡시킬 수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동 개정안이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의사의 면허범위를 침범하고, 의료 행위의 지도 주체에 치과의사 및 한의사까지 포함된 부분 및 의료기관 외에서도 의료행위가 가능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부분 등은 마땅히 개선돼야 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히며 보건의료 직역 간의 갈등을 극대화 시키는 개정안에 대해 정부의 즉각적인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정부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을 즉각 폐기하라!


지난 8월 3일 보건복지부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국민건강에 큰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본 개정안에 대하여 ‘지도’라는 의료법상 개념과 별개로, 의료 현장에서의 실무와 부합하지 않는 ‘지도에 따른 처방’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며, 상위 법령인 의료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지도’의 개념을 벗어나는 내용을 하위 법령인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신설하는 것이 의료법의 입법 취지상 타당한지 의문이라면서,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 및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으며, 본회도 이러한 협회의 의견에 동의하는 바이다.


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의사 고유 진료 영역인 마취의 경우 전문간호사가 마취를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응급시술•처치 또한 응급전문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본 개정안이 현행 보건의료 면허 체계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동 개정안이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의사의 면허범위를 침범하고, 의료 행위의 지도 주체에 치과의사 및 한의사까지 포함된 부분 및 의료기관 외에서도 의료행위가 가능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부분 등은 마땅히 개선되어야 할 것임을 천명한다.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해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들고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본 개정안에 대하여 정부가 즉각 개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1. 9. 9
서울특별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