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소극적인 대처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국가 정책 및 재원확보가 필요하다는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심각한 저출산과 노령화가 사회적 위험으로 확산됨에 따라 사회적 보호와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주요 쟁점 및 대책 방안을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 마련될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에는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라고 지적하며 “현재 시설 수 기준의 5% 수준인 국공립 시설의 비율을 높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2004년도 보육실태 조사 결과, 최소 7.1%정도의 추가 보육수요가 존재해 이를 국공립시설로 충당해야 한다는 것.
이에 추가 보육수요까지 해소할 수 있는 시설 수 기준 30%를 충족할 수 있도록 국공립시설의 확충 목표와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제시돼야 한다”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또한 아동보육과 관련, 참여연대는 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경감하고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0년까지 부모의 보육료 부담 상한선제를 도입하고 전체 보육지출 중 OECD수준인 70%를 국가재정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국가의 재정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보편적 아동수당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현재 2007년 이후 출생하는 둘째 아이부터 제한적으로 아동수단을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는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제도도입의 정책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밝히고 “아동수당의 적용대상 및 적용기간을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육예산 일부를 아동수당으로 대체하자는 일부에서의 주장에 대해 참여연대는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을 위해 가족이 부담해야 하는 기본적인 비용에 대한 사회적 분담을 의미하는 제도이자 미래세대의 재생산을 위한 기존세대의 제도적 표현인 만큼 보육재정과 경합하거나 대체관계에 있는 정책이 아니다”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육아휴직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해 그 대상을 전체 취업자로 확대하고 남성의 저조한 양육참여와 관련해 유급부상휴가를 도입하는 등 육아휴직의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과 비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저출산·고령화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목표 및 실행계획과 함께 이를 위한 적절한 재원 조달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저출산·고령화 관련 핵심 정책을 추려내고 재원 및 국가역량을 집중할 것이 요구된다”며 “사용가능한 재원범위 내에서 정책 계획을 수립하는 기존과는 달리 구체적인 정책 목표를 먼저 수립한 뒤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
2006-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