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라 의료기관별로 진료비를 가감지급 하는 방안이 정부차원에서 적극 추진된다.
또한 응급의료평가결과를 반영한 차등수가와 중환자실 차등수가 등의 신설과 의료기관별 입원진료비 표준액수도 제공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16일 ‘제6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보건의료서비스 제도개선소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고용과 질적 수준을 반영한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 및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 따른 가감지금제도 시범사업 실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현재 의료기관 평가이후 평가결과를 활용한 진료비 가감지급을 실시하지 않고 정보공개 범위도 협소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진료비 가감지급 시범사업 실시기반을 조성키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가감지급 시범사업 추진 TF팀을 구성하고 대상선정 및 가감지급 모형개발을 추진하기로 하고 가감지급 시범사업 고시안 마련 및 시범사업 운영협의체 구성 등에 착수키로 했다.
또한 의료기관 평가의 질을 높이고 대상 확대를 위해 약제 적정성 평가 등 13개 의료서비스 항목에 대해 평가 및 추후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평가대상의 우선순위(문제의 크기, 의약학적 중요성, 심각성) 등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고려할 수 있는 영역까지 평가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체상병에 대한 주사제 처방률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 *전체상병에 대한 주사제 처방률 *제왕절개분만율 *허혈성심장질환 평가 등 작년에 공개됐던 의료기관별 평가가 향후 보다 광범위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위원회는 현재 동일한 의료행위에 대해 단일한 수가를 산정하는 방식을 개선, 질적 수준이 높은 서비스 제공, 고도의 의료기술을 제공하는 행위 등에 대해 차등수가체계를 개발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날 결정된 차등수가체계 개발 중점 추진영역은 *환자가 평가하기 어려운 고도의 하이테크 기술 등 *생명과 직결되나 특성상 적자가 불가피한 핵심시설(응급의료평가결과를 반영한 차등수가, 중환자실 차등수가 등) *환자에 대한 서비스 강화를 위한 고용(간호등급 차등수가 개선, 식대수가에 영양사, 조리사수 반영 등) 등이다.
이와 함께 부적절한 수가와 급여기준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비하기 위한 ‘전문위원회’ 신설을 검토키로 했으며, 여기에는 전문가, 학계, 공급자 등이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위원회는 상병별 평균 입원진료비 등 가격정보의 제공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으며, 보험진료비 공개시 비급여진료 증가 등 진료왜곡이 우려되는 만큼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보완방안도 함께 마련키로 했다.
한편 신의료기술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신의료기술 신청기한의 탄력성(현행 최초실시일로부터 30일→1년)을 부여하는 방안도 도입키로 의견을 모았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