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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치과‧한방병원 예방접종 허용 철회해”

국무회의 졸속 통과에 “깊은 유감”
접종기관의 부족이 아니라 안정적인 백신공급 부재

대한의사협회가 치과병원‧한방병원 등에서도 예방접종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의 문제는 백신의 공급 부족이 주 원인이다. 마치 백신이 부족한 것을 예방접종을 위한 인력부족이나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좋지 않은 것처럼 무리한 개정을 시행하는 것은 현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며 “현재 시행 중인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위탁 의료기관이 이미 약 1만 5000여개 정도이며, 의협은 4차 대유행의 심각한 상황 속에 전 국민 대상 빠르고 안전한 백신접종을 위해 기존 위탁의료기관 외 신규 위탁 의료기관의 계약 체결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신규 위탁의료기관 계약에 대한 의료계의 요구에 정부는 기존 계약된 위탁 의료기관의 규모가 충분하고, 지자체의 위탁 의료기관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신규 계약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그런데 정부는 의료계와의 의견과는 상반되게 치과병원‧한방병원까지 위탁기관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하려 했고, 이에 대해 우리협회는 이 개정령안에 대한 즉각 폐기를 요구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 기한의 종료 후 불과 2주도 지나지 않아 졸속으로 개정령을 국무회의까지 통과시킨 정부의 의도에 의구심이 든다는 것.


의협은 “의료계 전문가들이 누차 지적했듯이 안전한 접종을 위해서는 접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급성알레르기쇼크 반응 등 생명에 직접적 위협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이상반응 발생시 적절한 대처가 가능한 인력과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러한 조건이 갖춰진 의료기관은 오히려 배제하고 치과병원‧한방병원 등을 접종기관으로 허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납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예방접종의 경험이 없는 치과‧한방병원 등에서 접종하다가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대처가 어렵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접종을 받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일선 위탁 의료기관들은 정부의 체계적이지 못한 백신지침과 백신부족으로 인해 혼선을 야기시키는 정부의 백신계획에도 불구하고, 혹서기 폭염 속에서 전 국민 예방접종을 위해 필사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신규 위탁 의료기관의 계약이라는 최선을 두고 무리하게 민간의료기관에서 인력을 차출시켜 메꾸는 보건소 중심 예방접종센터라는 악수를 두고 있으며 나아가 예방접종업무 위탁을 치과병원‧한방병원까지 확대하는 최악의 선택을 하려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의료기관을 치과병원‧한방병원까지 확대하는 동 개정령안 통과에 의협은 재차 유감의 입장을 표명하며, 해당 법령의 입법 목적에도 강한 반문을 제기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의협은 의료전문가 단체가 제시하는 정책제안들에 정부가 귀 기울이고 이를 바탕으로 방역지침과 백신접종 추진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를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다”며 “그러나 국민의 안전과 신속한 접종을 위한 의료계의 힘겨운 노력과는 달리 무면허 의료행위의 발생 위험, 백신접종의 이상반응에 대한 대처 미흡, 접종기관의 관리 소홀 등의 문제가 심히 우려되는 동 개정령안을 의료계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채 졸속 집행한 것은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의-정간의 협력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전 국민의 안전하고 신속한 백신 접종을 위해, 위탁 의료기관의 치과‧한방병원 확대를 철회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