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대한의사협회가 치과병원‧한방병원 등에서도 예방접종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입장문을내고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의 문제는 백신의 공급 부족이 주 원인이다. 마치 백신이 부족한 것을 예방접종을 위한 인력부족이나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좋지 않은 것처럼 무리한 개정을 시행하는 것은 현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며 “현재 시행 중인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위탁 의료기관이 이미 약 1만 5000여개 정도이며, 의협은 4차 대유행의 심각한 상황 속에 전 국민 대상 빠르고 안전한 백신접종을 위해 기존 위탁의료기관 외 신규 위탁 의료기관의 계약 체결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신규 위탁의료기관 계약에 대한 의료계의 요구에 정부는 기존 계약된 위탁 의료기관의 규모가 충분하고, 지자체의 위탁 의료기관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신규 계약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그런데 정부는 의료계와의 의견과는 상반되게 치과병원‧한방병원까지 위탁기관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하려 했고, 이에 대해 우리협회는 이 개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