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한 보수 미지급 시 공중보건의사의 배치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대해 공보의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5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작년 12월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 6월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후 3개월 뒤 본격 시행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공보의 보수 및 수당지급에 대한 권리가 법률로 보장되며 이에 대한 책임소재가 좀 더 명확해졌다”며 환영했다.
해당 법안은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된 기관에서 수당지급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보의에 지급되는 보수 등에 관해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보수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공보의 배치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근거를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기 이전에는 공보의 보수 및 수당이 단순히 운영지침으로만 존재해 수당 및 보수 미지급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했던 상태였다.
이와 관련해 대공협 임진수 회장은 “작년에는 각 지자체별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수당, 올해에는 예방접종센터 수당 지급과 군사훈련기간에 대한 업무활동장려금을 미지급하려는 사례 등 일부 지자체의 무책임한 행정에 대해 회원 개인과 협의회 차원에서 일일이 해결책을 모색해야 했으나, 이제는 법적인 근거를 토대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의의를 전했다.
이어 “해당 법안은 오래전부터 지속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법안이며, 2019년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나 특수지 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지 못한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의 국민권익위 제보를 시작으로 한 꾸준한 문제제기에 대한 성과이자, 이를 법안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 34대 대공협의 성과”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