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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 이번에는 통과될까

복지위 법안소위 회부, 의협·병협 찬반 엇갈려

의료법인 간 합병을 허용하는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회부돼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법안에 대해 의협은 반대, 병협은 찬성하는 입장이다.


의료법인 합병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17대 국회부터 현재 21대 국회까지 회기마다 발의돼 왔었고, 19대 국회에서는 이명수 의원 안이 복지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막힌 바 있다.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지난 4월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 법안소위로 회부했다.


이명수 의원은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한 의료법인이 법인 회생이나 파산 시까지 계속해서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의료서비스 질 저하 및 경영 악순환으로 인한 지역 내 의료제공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법안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건실한 의료법인이 부실한 의료법인을 합병함으로써 해당 의료법인 운영을 정상화하고 환자들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의료계는 찬반이 나뉘고 있다. 먼저 복지부와 함께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료법인연합회 등은  의료법인 합병 근거 마련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들은 경영악화로 정상운영이 불가능한 의료법인에 대해 합병을 인정함으로써 신설(존속)법인이 의료기관을 계속 승계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 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의 경우 합병 근거가 마련돼 있는 데 반해 의료법인의 합병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또한 부실(한계) 의료법인이 안정화된 의료법인과의 합병을 통해 정상화함으로써 근로자 대량해고, 환자의 강제퇴원 등의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고 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 간 합병을 허용할 경우 대자본에 의한 의료법인 대형화 및 경쟁촉발, 중소 의료법인의 대형법인에의 종속,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 악화, 일차의료기관의 경영위기 가속화 등을 우려하며, 병원경영 악화의 근본 원인인 건강보험 수가의 조정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의료법인 간 합병으로 인해 해당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고용 불안을 겪지 않도록 해고 제한 등 근로자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위 전문위원은 “긍정적·부정적 요소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형량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판단된다”며 “독과점 지위 확보 등을 위한 의료법인 합병을 허용하는 경우, 해당 지역과 전체 의료전달체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합병요건 규정을 추가하거나 합병의 영향을 허가 심사과정에서 신중히 검토할 수 있는 체계도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