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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제약-약사단체, 소포장 합의, 16일 공개

식약청, 입안예고 방침…생산 의무비율 관심

그동안 관련 단체간 이견차로 난항을 겪던 ‘의약품 소포장’ 방안이 식약청의 중재로 의견수렴을 거쳐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져 최종안 발표가 임박했다.
 
식약청은 오는 16일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침은 식약청과 제약협회, 약사회 등 관련단체별로 구성된 소포장 TF팀의  협의가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 되면서 오는 10월 7일 시행 예정인 소포장 의무화 추진을 위한 진행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제약업계는 이번 발표를 앞두고 식약청 연구용역 결과인 20% 이상 소량포장을 생산하도록 의무화 하는 방안을 놓고 조정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소포장’ 문제는 제약협회와 약사회가 합일점을 찾기 위해 협의를 거듭해온 가운데 TF팀 회의에서 정제·캡슐제의 낱알모음포장의 예외범위 인정과 각 제형별 소량포장 생산량 의무화 방안 등을 집중 논의 했으나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왔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