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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규제챌린지’ 원격의료 추진 중단해

김부겸 총리, 경제인 간담회서 원격의료 규제 완화 언급

대한의사협회가 대면 진료, 의약품 원격조제, 약 배달 서비스 등의 분야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규제챌린지’ 추진에 대해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한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 10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경제인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규제챌린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협은 11일 정부의 규제챌린지 발표 관련 입장에서 “정부는 해당 과제들을 경제 단체와 기업이 직접 발굴했다고 강조했는데, 국민의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된 비대면 진료, 의약품 원격조제 및 약 배달 등이 포함된 원격의료에 대한 과제에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보건의약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배제한 것은 잘못된 절차”라고 지적했다.


의료인-환자 사이의 원격의료는 비대면 상황에서의 제한적인 소통과 근본적 한계로 인해 그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지난 수년간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진 적이 없다.


의협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의 건강증진 및 보건향상의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대면진료에 있다”며 “원격의료에 논의됐던 만성질환의 경우도 대부분의 고령 환자들은 복합질환의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를 통해 약을 반복처방 받는 것 또한 의학적으로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음을 심각하게 인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현 시점에서의 원격의료는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 없고, 제한적 상황에서 보조 수단에 국한해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최신식 첨단기술로 산업적 경제적 가치를 꾀하겠다고 하지만 의료는 산업이 아니다. 의료에 있어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 공익적 가치”라며 “의료는 본질적으로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하며 신체 검진을 기반으로 한 대면진료가 원칙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원격의료에 대한 문제점으로 ▲안전성 및 유효성 미검증 ▲의료기관의 영리화 우려 ▲의료사고 발생시 법적 책임소재 등을 꼽았다.


의협은 “원격의료의 문제점이나 현안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격의료 활성화를 강행하려 함은 의사, 환자 간 분쟁 사례와 더불어 기존 1차 의료 공급체계의 붕괴를 일으킬 수 있다”며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1차 의료기관의 몰락은 진료의 기본인 대면진료에 대한 문턱을 높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이어 “원격의료는 지난해 의료계가 결사 저지한 ‘4대악 의료정책’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정 협의체를 통해 발전적 방안에 대해 논의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규제챌린지 발표는 9.4 의정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생명을 담보로 의료 최일선에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의료계의 희생을 도외시하는 처사로 여겨진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부는 일방적이고 경제논리에 매몰된 규제챌린지 추진 시도를 즉각 철회하고, 9.4 의정합의의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통해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