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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다국적제약, 질환 변칙광고 제동 걸린다

식약청-제약협회, 심의강화로 전문약 대중광고 금지

다국적 제약기업들의 변칙적인 질환 광고를 통한 전문약의 이미지 대중광고 활동에 강력한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최근 제약협회 의약품 사전광고심의위원회가 한국릴리의 발기부전치료제 ‘시알리스’와 연관된 질환의 이미지 광고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 한 것은 앞으로 다국적 제약기업의 전문약 대중광고 기도에 대한 사전 경고로 해석되고 있다.
 
진영태 의약품사전광고심의위원장은 “현재 전문약의 대중광고는 금지되어 있어 이미지나 질환 광고에 대해 심의를 강화, 적발된 사안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미 식약청에서도 이번 릴리의 전문약 이미지 광고에 대해 행정처분 방침을 밝히고 있어 앞으로 다국적 제약기업들의 전문약 판촉을 강화하기 위한 이미지 광고를 철저히 단속한다는 방침이어서 추이가 주목된다.
  
최근 아스트라제네카는 축구국가대표 홍명보 코치를 고지혈증치료제 ‘크레스토’의 모델로 선정, 계약을 체결 함으로써 앞으로 대중광고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다국적 제약기업들의 경우 질환을 통한 간접적인 대중광고를 통해 변칙적으로 제품의 이미지 광고를 하는 사례가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는 점에서 이번 릴리의 이미지 광고에 대한 행정처분 방침으로 추이가 주목된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