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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헌혈하면 소득공제’ 추진…재경부 난색

김정권 의원 등 법안발의 준비…반대의견도 비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혈액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헌혈횟수에 따라 일정금액을 기부금으로 소득공제 해주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있다.
 
김정권 의원(한나라당)은 14일 국회 헌정기념관 1층 대강의실에서 개최된 ‘혈액부족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회’에서 “헌혈을 적극유도하기 위해 헌혈을 한 근로자들에게 헌혈횟수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본인이 준비중인 관련법 개정안을 소개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혈액수급의 85%를 10~20대에 절대적으로 의존케 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매년 동·하절기만 되면 혈액수급 비상이 연례행사처럼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소득공제 인센티브가 제공되면 헌혈인구가 확대되고 안정적인 혈액수급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안기종 한국백혈병환우회 사무국장은 “헌혈횟수에 따른 소득공제 인센티브 제도는 소득공제라고 하는 국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국가가 혈액증진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며 찬성의 뜻을 표시했다.
 
하지만 안 국장은 “적십자사는 소득공제에 관심이 많은 직장인들의 심리를 이용해 기업체의 단체헌혈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도구로 이 제도를 활용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게정안 본래 취지의 변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한편 이와 같은 개정안과 시민단체의 의견에 정부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최영록 재경부 소득세제과장은 “현혈행위가 기부금의 성격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언급하고 “현혈은 소득에서 지출되는 기부금과는 본질적으로 다르고 헌혈증서를 받는다는 점에서 무상으로 지출된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김 의원 개정안에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어 “근로사업소득자의 절반이 면세자임을 감안할 때 중하위소득층의 경우 세부담경감 혜택이 전혀 없으므로 유인효과가 없다”며 “미국, 일본 등 외국의 경우에도 헌혈에 대해 공제금액을 산정해 소득공제를 인정하는 사례가 없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힘으로써 법률안 개정 추진 및 확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