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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한미FTA, 다국적제약 약가인상 압력 가중

특허-품목허가 연계, 혁신적신약 인정 확대 등 요구 봇물

한미 FTA 의약품 분야의 협상을 앞두고 벌써부터 다국적 제약기업의 공세가 시작됐다.
 
의약품 분야에 대한 FTA협상에서 미국 정부의 히든카드의 핵심은 특허권 강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이미 미국의 릴리사가 무역위원회에 특허침해를 이유로 제소,신풍제약의 항암제 원료수입을 잠정적으로 금지시키는 조치가 단행되어 전초전으로 해석되고 있다.
 
미국측은 이번 FTA 협상에서 특허 보호권을 넘어 특허권을 의약품 허가와 연계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국내 제약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또한 특허권 강화와 함께 요구되는 현안으로 약가를 최대한 높게 책정하기 위한 혁신적 신약 인정여부를 쟁점으로 문제 삼을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최근 5년간 혁신적 신약이 15종에 불과하고 신청한 신약 가운데 3분의 2가 합당한 이유 없이 거부 당했으며, 신약의 가격 책정이 선진 7개국 평균의 76% 수준에 그친점 등을 지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FTA 협상에서 미국 정부의 요구가 그대로 수용되면 약가 인상이 불가피 해지면서 소비자들의 약가 부담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FTA 협상에서 혁신적 신약의 분류 기준을 완화할 경우 신약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약제비도 크게 증가하는 현상이 뒤따를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국내 제약사의 경우 제네릭 개발에 부정적 영향을 받으면서 내수시장에서 경쟁력 우위가  점차 상실될 것으로 우려되는 등 국내 제약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이번 FTA 협상에서는 국내 제약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하고 국내 제약산업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킬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요청되고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