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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법으로 환기시설 규제? 또 발의됐다

홍익표 의원, 의료기관 환기시설 사항 복지부령으로 해야

의료기관 내 환기시설 관리·점검에 대한 내용의 의료법으로 규정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이 3월에 이어 또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4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감사원은 메르스 사태 이후 국가방역체계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환기시설을 지적한 바 있다. 밀폐된 공간에 다수의 인원이 밀집돼 밀접한 접촉이 이뤄지는 의료시설은 환기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시 집단감염 위험에 매우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홍 의원은 “코로나19 발병 이후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환기 시설 점검 및 청소를 강조한 바 있으나 우리나라의 현행 법령은 의료기관의 입원실 등에 환기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이로 인해 환기시설을 꺼두거나 고장 난 채로 방치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으며, 그 중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병원도 확인되고 있다”며 제안이유를 밝혔다.


한마디로 의료시설 내 감염 예방을 위해 환기시설에 대한 보다 면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환기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해 의료기관이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3월 17일 같은 당 김민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도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 개정안 역시 ‘메르스 사태 이후 병원 내 환기시설을 의무화하는 법이 만들어졌지만, 유지·관리규정이 빠져 있어 환기시설이 고장난 채 방치되고 수년간 청소를 하지 않는 등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제안 이유를 설명하며 “의료기관 내에 환기시설을 설치한 후 지속적인 관리·점검을 실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상정돼 이미 법안소위로 회부된 상태이다.


의료계 입장에서는 건축법 등과의 중복규제 우려가 있는 만큼 달가울 리 없는 상황.


김 의원 개정안의 관계기관 의견을 보면 의협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환자 또는 의료인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강제하면서 그 지원에 대한 언급도 없이 강제사항을 불이행할 경우 현행 의료법에 의해 시정명령, 업무정지 및 벌금 처분까지 부과한다는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안”이라며 “국민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적 책무를 개인에게 전가하는 부당한 입법으로 사료된다”고 반대했다.


병협은 “의료기관 환기시설의 관리·점검에 관한 사항을 의료법에 별도로 규정할 경우 관리 및 점검 주체가 이중으로 규정돼 환기시설 관리·점검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가 중복될 우려가 있다”며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시설기준 개선 책임과 의무를 의료기관에만 부여해서는 안되며, 의료기관이 현행법에 따라 더욱 적극적으로 환기시설에 대한 관리·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비용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