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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체계적·지속적으로 지급돼야”

손덕현 회장 “현장의료진 피로 누적…정부 향한 우려 목소리 들려와”
이재갑 교수 “현 정책, 요양병원 손해 고착화시키는 불합리한 구조”


지난해 3월 24일부터 하루 1150원으로 책정해 지급되고 있는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기준이 체계적으로 마련돼 앞으로도 지급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요양병원이 해야 하는 감염관리 일들이 웬만한 종합병원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감염예방관리료를 급성기병원의 1~2등급 수준 정도로 책정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26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포스트 코로나, 요양병원 기능과 역할 제언’을 주제로 춘계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요양병원이 집단감염에 취약하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요양병원의 기능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간병의 급여화 ▲다인병실 구조의 개선 ▲요양병원형 중환자 집중치료실 모델과 수가 마련 ▲거점요양병원에 대한 충분한 논의 등을 제시했다.

특히 손 회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후에도 지속적인 감염예방·관리를 위해서라도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지급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정부는 요양병원의 의료·간병인력의 지원을 약속했지만, 제대로 된 인력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현장의 의료진들은 치료와 간호, 돌봄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며 피로가 누적되고 있다”며 “정부가 제대로 지원을 해줄지 우려의 목소리가 현장에서 들려오고 있다”고 말했다.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도 감염예방관리료는 코로나 상황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야 하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급액을 더 높게 책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교수는 “현재 책정된 감염예방관리료 1150원은 전담자 1명 채용하기도 부족하고, 활동하기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라며 “사실 인건비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감염관리예방 물품을 구입하거나 병원 내 감염예방 활동과 관련돼 책정된 금액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급성기병원들 중 감염예방관리료를 받고 있는 1등급 병원이 2700원이고, 200~300병상의 요양병원과 비슷한 수준인 3등급 병원이 1580원인데 그것보다 더 낮게 측정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또 요양병원이 해야 하는 감염관리 일들이 웬만한 종합병원보다 훨씬 많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요양병원 환자들은 연세가 많으시고 대부분 대학병원 중환자실을 거쳐 오신 분들이라 관리해야 할 부분들이 많고, 요양병원 내 집단발병이 발생하면 상황이 아주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대학병원 수준의 감염관리가 이뤄져야 위기상황 감당이 가능하다”며 “감염관리 수준을 높이려면 인력이 있어야 되니까 요양병원에 감염예방관리료를 급성기병원의 1~2등급 수준 정도로 책정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지금의 정부 정책은 열심히 환자를 치료하고 돌보려는 요양병원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를 고착화시킬 수 있는 불합리한 구조로 돼 있다고 쓴소리도 했다.

이 교수는 “물론 그렇게 할 생각은 아니었겠지만, 지금까지 요양병원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그냥 값싸고 많은 환자 받아서 알아서 해결하겠지’ 하는 것이 아니었나 생각이 든다. 정말 불합리한 구조로 돼 있어서 환자를 제대로 보려고 해도 오히려 병원이 손해 보는 구조”라며 “앞으로 이런 구조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양병원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호흡기바이러스 감염병에 대한 집단 발병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며 병상의 배치 등 밀집도를 낮추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의료진 개인보호구 착용 지원, 백신 접종 등을 강조했다.

한편, 정부도 코로나19가 안정화 된 이후에 감염예방관리료를 포함한 전반적인 요양병원 수가체계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오창현 과장은 “전반적인 요양병원 수가체계에 대한 논의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장하고 소통해서 수가가 감염관리나 환자관리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 과장은 “복지부 건강보험국에서도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가 코로나19 환자를 억제하는 데 일조했다고 판단하고 있고, 지금은 질병관리청을 통해 관련 정책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를 통해 감염예방관리료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