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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험업계 “비급여 많이 이용하면 실손보험료 올리자”

보험연구원 보고서, 지속가능하려면 비급여 관리 핵심

실손의료보험 제도의 안전성·지속성 및 가입자의 형평성·선택권·건강보장 지속을 위해 상품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비급여에 대한 할인·할증 방식의 보험료 차등제 도입, 급여·비급여의 보장구조 분리, 자기부담금 상향, 재가입주기 단축 등이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실손의료보험 제도 정상화를 위한 과제: 상품구조 개편을 중심으로(정성희·문혜정)’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실손의료보험은 공적 건강보험의 보완형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최근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으며 가입자 간 형평성과 공보험의 재정누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보고서의 상품구조 개편(안)을 보면 ▲실손가입자의 개별 비급여 의료 이용량(청구 실적)과 연계해 할인·할증하는 방식의 보험료 차등제 ▲현재 급여·비급여의 포괄 보장 구조를 의료 특성을 감안해 주계약과 특약으로 분리·운영 ▲합리적 의료 이용 유도, 도덕적 해이 완화 등을 고려, 급여·비급여에 대해 자기부담률 20·30%, 최소공제금액 1·3만원 적용 ▲의료환경 변화 및 건강보험 정책 추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행 15년인 재가입주기를 5년으로 단축 등이 제안됐다.


연구자는 상품구조가 개편되면 착한실손 대비 약 10%(표준화 실손 대비 약 40~50%) 정도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했다.


끝으로 실손의료보험제도 개선은 중장기적으로 의료시장 내 이해관계자들의 자발적인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됨으로써, 공·사 건강보험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연구자는 “기존 실손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차등제 도입 검토가 필요하며, 보험료 부담이 큰 가입자가 새로운 상품으로 계약 전환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 방안 검토가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또한 공·사 모두 비급여 관리가 중요하다는 공통의 이해관계하에서 힘을 모아 합리적인 비급여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