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실태]오는 6월 1일부터 식대수가가 보험 급여로 전환되는 가운데 대학병원들이 식대 급여화로 인한 손해는 최소화 하면서 정부의 기준에도 맞추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취재에 응한 대학병원 관계자들은 모두 한결같이 현재의 식대로는 식사의 질을 유지하기도 힘들지만 일단 복지부에서 세부적인 사항들이 발표하고 난 후에 본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식대 급여화에 따른 보험세부기준은 심사평가원이 의협, 병협, 한의협, 치협, 영양사협 등의 공급자단체들과 공단, 복지부 등과 함께 세부사항 마련 작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식대 관련 세부사항들은 일률적인 수치 및 기준으로 단순하게 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세부사항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서울 소재 E 대학병원 영양팀 관계자는 “기본 환자식이 3390원이고 치료식은 4030원으로 정해졌지만 아직까지 세부사항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세부적인 사항들이 결정된 뒤에 본격적인 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환자식과 관련된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사태 추이에 관심이 많다”고 덧붙였다.
또한 K 대학병원은 “아직까지 병원차원의 구체적인 지침은 없으며 다만 큰 틀에서 복지부 기준에 맞춘다는 정도만 얘기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지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복지부는 식대의 급여화를 결정하면서 기본식 가격은 3390원으로 하고 가산금액은 선택메뉴 620원, 직영가산 620원, 영양사 가산 550원, 조리사 가산 500원으로 구성해 최고 5680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치료식은 기본식을 4030원으로 하고 가산금액은 직영가산 620원, 영양사 가산과 조리사 가산을 등급을 나누어 지급해 최고 6370원까지 받을 수 있게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병원들은 이 같은 식대는 현재의 식사 질을 유지하기도 힘들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서울 소재의 또 다른 K 대학병원은 “3390원으로는 환자식 질을 유지하기가 많이 힘들다”며 “환자식은 맛이 없다는 인식이 강한데 여기서 더 질을 낮출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고충을 전했다.
한편 지방소재 C 대학병원은 “우리 병원의 경우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특별가산이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 당장 큰 손해는 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환자식의 질을 낮추지 않으면서 환자들의 불만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학병원들은 6월부터 식대가 보험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안으로 식대 보험급여 세부사항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으며 따라서 세부사항 제정작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
2006-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