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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원내 ‘의료분쟁 전담부서’ 설치 급선무

“사후처리 아닌 예방차원으로 접근해야”


 
해마다 증가하는 의료사고와 관련해 최근 ‘의료피해구제 처리실태’에 대한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조사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분쟁 해결에 있어 의료분쟁 전담부서의 설치가 가장 최우선 과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7일 한국소비자보호원 세미나실에서 ‘의료 피해구제의 효율적 처리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종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법무팀장은 의료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각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하며 “점점 전문화, 특화돼감에 따라 담당부서를 두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분쟁처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의료분쟁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처리를 위해 법무담당 부서와 같은 의료분쟁 전담부서가 설치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전담부서를 통해 “분쟁 발생시 관련부서에 법률적인 지원 및 의료사고 예방 차원에서 분쟁의 각종 사례를 의료진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학 대한의사협회 의사국장은 국내 의료분쟁의 문제점으로 *환자와 의료인의 신뢰관계의 붕괴 *의료분쟁에 있어 감정적 대응 *의료분쟁을 사적영역의 분쟁으로 한정 *의료소송의 증가 현상 등을 꼽으며 의료분쟁의 효율적 해결방안으로 *의료분쟁조정제도의 도입 *한국소비자보호원 등 조정제도 활성화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의료환경의 개선 등을 제안했다.
 
특히 의료분쟁조정제도와 관련 지난해 11월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이 발의한 ‘의료사고예방및피해구제에관한볍률(안)’의 핵심쟁점 사항중의 하나인 ‘의료사고의 입증책임 전환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료분쟁조정제도의 기본 취지인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조정보다 환자 중심의 피해구제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며 “제도 운영상의 공정성에 보다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의료환경의 개선과 관련해 의료분쟁 증가요인에 대한 분석 및 대책마련에 대한 필요성과 적정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를 역설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의료피해 및 의료분쟁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병원 법무관계자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
2006-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