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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간호조무사 ‘10년 일해도’ 절반은 최저임금

25일 국회좌담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등 제언

열악한 간호조무사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병원 이수진 배진교 의원실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공동주최한 ‘2020년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좌담회’가 25일 국회 의원회관 9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홍정민 노무사는 간호조무사의 임금·근로조건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처우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조사는 전국 4252명의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4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 모바일 설문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 근로기준법 준수와 관련,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위반(34.1%), 최저임금 미지급(19.9%), 연차휴가수당 미지급(50.2%), 휴일근무수당 미지급(49.2%) 등의 위반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정민 노무사는 “1차 의료기관의 위반율이 2·3차 의료기관에 비해 높다. 이는 행정관리인력 차이도 있지만 사업주의 준수 의지도 중요하다”며 “지자체와 건보공단의 감독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노인장기요양기관, 요양병원의 준수율이 병원급보다 높은 점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력 10년 이상이더라도 최저임금 이하 지급율이 48.5%, 10년 이상 근속의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하 지급율이 39.8%에 달했다.


이밖에도 노동조합이 설립돼 있는 비율은 13.0%로 임금, 휴가, 상여금 등의 노동조건에 있어 설립 사업장이 미설립 사업장보다 노동 조건이 더 나은 것으로 나타났고, 성희롱 피해 경험(19.6%)의 경우 전년도(24.6%)에 비해 약간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비율이고, 첫 조사인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42.2%)의 높은 비율은 괴롭힘이 상시적이고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홍 노무사는 “간호조무사의 희망 노동조건은 법정 최저수준인 1주 40시간 근무, 연 휴가사용일수 15일 등이다. 사업주의 노동관계법령 이행만으로도 희망 노동조건을 달성할 수 있다”며 “협회 차원의 교육 및 홍보, 고용노동부를 통한 감독강화 요청,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위한 정책 활동, 간호조무사 모임 확대 및 모임을 통한 교육 등을 통해 간호조무사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의료계는 의료기관에 근로기준법 준수만 강요할게 아니라 인건비를 보상할 수 있는 수준의 수가 인상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토로했다.


대한의사협회 성종호 정책이사는 “의협이 의사 근무시간을 조사해 보면 의사들은 연 300일 근무하고 있다. 간호사, 간호조무사, 근무하는 직원들이 다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며 “이유는 정부가 의료인력을 갈아서 수입을 창출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성 이사는 “의료는 국가가 규제하는 정책이다.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문제를 경영자-노동자 문제로 보면 사안의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며 “노동자들은 경영자가 아니라 정부를 향해 적정 수가를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 최저임금은 인상되는데 수가는 고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간호조무사협회 차원에서는 직역 역할에 대한 발전가능성을 제시해야 한다. 현재 간호조무사 채용 유무는 수가가 나오는 요인이 아니다”라며 “직업적 바운드리를 명확하게, 의료기관 내에서 어떻게 발전할지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한병원협회 정성관 정책이사는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며 병원계가 굉장히 어렵다. 폐업도 많이 늘어났다. 지금은 투자보다는 현상유지도 힘든 상황”이라며 “병원은 수가가 조직원들에게 돌아가는 단순한 구조”라고 말문을 열었다.


정 이사는 “간호조무사분들이 장기근속하려면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수가가 개선돼야 한다”며 “코로나19로 국가안심병원 지정돼 간호조무사분들이 많은 일하시고, 병원도 설비·교육하고 수당, 위로금 주고 하는데 국가 혜택이 하나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아울러 간호조무사협회은 커리큘럼이라든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병원은 의료법인 비영리법인이다 보니 청년채용 대우 혜택도 못 받는다. 저희 병원은 여가부 가족친화인증기업을 받았는데 혜택이 없다. 직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근로기준법이 너무 빨리 달라져 가끔 세무사, 노무사분들도 잘 모르기도 하더라. 무작정 위반시 처벌보다는 변경사항을 알리는데 중점을 뒀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보건복지부 백영하 간호정책TF팀장은 “인력정책은 전체적으로 엮여 있어 어느 하나를 건드려 풀기는 쉽지 않다. 같이 소통해 가며 풀어나가는 시도는 필요하다”며 “2017년 많은 제도들이 도입됐고, 2018년 간호인력 처우개선 등 정책적으로도 걸음마를 하는 단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조무사 전문성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직무교육 시작한지 얼마 안됐지만 협회와 이런 부분을 잘 키워나갔으면 한다”며 “서비스 영역, 전문성 등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면 처우도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 팀장은 “근무형태는 고질적 문제다. 유연근무제 등 근속할 수 있는 제도개선 요구가 높은 상황”이라며 “우수사례를 발굴해 현장에 확산되도록 차근차근 시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수가나 상대가치 개편은 참 어려운 것 같다. 간호등급제 자체도 공격이 많은 상황”이라며 “3차 상대가치개편에 인력, 노동을 수가에 반영한다는 것은 큰 틀에서 해나가야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