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는 질병, 실직, 노령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 틈새계층에게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 지역가입자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
서대문구 관계자는 26일 “서울에서는 최초로 제정된 금번 조례는 서대문구청과 의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대문지사가 공동 참여했으며 오는10월 1일부터 지원하게 된다”고 전했다.
서대문구는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그 동안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틈새계층 주민에 대해 구호차원에서 지원해 오던 것을 법제화 시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서대문 구청과 서대문지사에서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요양기관에 갈 수 없었던 65세이상 노인세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향후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대문지사에서는 뜻 있는 사람들의 성금을 기탁 받아 소년소녀가장세대 등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 지원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
2006-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