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중인 건강보험료 국고지원 개선방안이 사실상 지원규모의 축소를 불러온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 26일 민주노동당 주최로 서울대병원 이건희홀에서 열린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지원 방안, 어떻게 볼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이원영 중앙의대 교수에 의해 제기됐다.
이날 이 교수는 소득계층별 차등화 지원 방안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 등 현재 논의되고 있는 두 가지 안에 의견을 피력했다.
먼저 소득계층별 차등화 지원 방안에 대해 이 교수는 “이 방안은 보험료의 국고보조 대상을 정하고 이 가운데 저소득계층일수록 보험료 국고 보조율을 증가시키는 일종의 sliding sacle 방식”이라고 전하고 “하지만 이 방안은 국고지원 규모가 대폭 감소하므로 혜택을 받지 않은 계층의 보험료의 대폭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은 이미 보험료 부과체계에 저소득층의 부담에 대한 지원이 반영돼 있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은 의료이용 시 본인부담의료비를 낮추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국고지원 규모가 지역 가입자 급여지출 중 일정비율에서 전체 보험료 수입 및 관리운영비 중 일정비율로 바뀌는 데 이럴 경우 보험료 수입과 급여비 지출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적자구조로 전환될 수 있으며 보험료 인상에 따른 사회적 갈등비용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가입자 재정지출의 50% 국고지원 보다 전체 보험료 수입 및 관리운영비의 20% 지원은 실제 국고지원규모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며 줄어든 폭 만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인상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기존 특별법은 국고지원 분이 '지역보험재정의 50%'로 명시돼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보험료의 예상수입액 및 관리운영비의 20%(일반회계 14%, 국민건강증진기금6%(내외))로 조정되면서 지원규모 축소를 불러온다는 것.
이 교수는 “국고지원의 의미는 단지 지원규모의 축소 혹은 확대 등 예산상의 테크닉이 아닌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정착시키는데 매우 핵심적인 정책수단”이라고 강조하고 “건강보험제도가 의료비가 아닌 건강을 보장하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보장성을 높여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국고지원은 전략적 정책 수단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교수는 “정부는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보장을 강화하려면 건강보험에 대한 현행 국고지원 규모를 확대해 추가로 지원해야 한다”고 전하고 “또한 건강보험 수입측면 외에 적정지출도 동시에 고려해야 하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시민사회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고지원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했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
2006-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