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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공의료 강화의 핵심 키워드는 ‘협력과 상생’

공공의료-민간의료, 국립대병원-민간의료기관 협력체계
“공공의료인력 양성은 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충 등에 반발하며 촉발된 의료계 총파업까지 겹치면서 ‘공공의료’가 올해의 보건의료 화두로 급부상했다.

국정감사 때도 공공의료와 관련된 질의들이 쏟아졌고 시민사회단체는 공공병원 확충과 공공의료 예산 증액 등을 국회에 요구하고 나섰다.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공공의료 체계 강화방안’을 의제로 한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기도 했다. 의료계 원로와 전문가들도 공공의료 강화 필요성에 대해선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공공의료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공공의료의 명확한 정의도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의료의 교두보이자 온상이라고 할 수 있는 국립대병원조차 현실적인 대안 마련과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료계와 정부, 민간의료와 공공의료는 협력적 관계가 되어야 하고 국립대병원이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의료기관의 역량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강조됐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3일 개최한 ‘공공의료인력, 얼마나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온라인 학술대회에서 서울의대 홍윤철 교수는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의 문제점을 짚고 공공의료와 민간의료,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간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홍윤철 교수는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의 문제점에 대해 “필수의료 서비스 공급 불충분, 지역 의료체계 약화 및 지속적 건강관리 시스템 부족, 인력 부족 및 거버넌스 미흡 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며 “결국 공공보건의료란 지역, 계층, 분야에 관계없이 의료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하지만, 지금까지 취약지, 취약계층, 시장실패 등 잔여적 접근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충족된 분야를 보완하는 수준의 지금의 기능만으로는 현재의 문제와 급증하는 의료 수요에 대응하기 곤란하고 이에 전 국민 필수의료 보장을 위해 공공보건의료의 역할과 기능 확대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생명, 안전, 삶의 질과 직결되는 필수의료에 대해 선제적이고 기본적인 역할이 수행돼야 하고 공공기관 간 협력적 전달체계 구축과 의료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의료기관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국립대병원의 역할에 대해 강조하며 “국립대병원은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취약계층에게 타 분야와의 연계가 필수적인 보건의료를 제공하고, 응급환자의 진료 외에도 민간보건의료기관이 담당하기 어려운 감염병 예방보건의료 등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 의료기관과 상생할 수 있으면서 지역 내 의료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그는 “공공의료 활성화는 단순히 공공병원에 사람을 더 투입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지만 단순히 인력 보충만으로 공공의료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접근방식에 있어 맞지 않고 이는 잘못된 정책으로 유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같은 발제자로 참석한 서울의대 신좌섭 교수도 공공의료 필요성에 공감하며 공공의료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신 교수는 “공공의료인력 양성은 21세기 한국 의과대학의 핵심 과제”라며 “공공의료인력 양성은 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여러 개입 수단을 종합한 검증된 요인 모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외적 강제와 규제 이전에 내전 동기를 갖춘 인력을 배출하는 것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또 보건의료 발전모델, 공동체, 세대 요인 등 거시적·환경적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패널토론자로 참여한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임예슬 사무관은 “의료정책이 공공의료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지 단순히 인력만 충원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크게 공감한다”고 말했다.

임 사무관은 의료인력 정책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부족했지 않냐는 지적에도 공감한다며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의료인력정책과가 분리되어서 의사인력 정책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는 점은 앞으로 개선의 길이 생겼다고 본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같은 테이블에서 합리적인 논의를 하도록 좀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