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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정신과 인권유린 근절돼야” 서명 운동

정신보건법 개정, 불법행위 처벌 가이드 라인 요청

최근 정상인을 입원시킨 정신과 전문의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과 관련해 해당 의사 처벌 및 정신보건법 개정과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신병원피해자 인권찾기 모임(이하 정피모)은 오늘(26일) 정부과천청사운동장에서 이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정피모는 법원의 이번 판결이 “그동안 무소불위하게 행사돼온 정신과의사의 재량권을 합법적으로 인정해 수많은 정신병원 피해자들을 울렸을 뿐만 아니라 정신과의사의 불법행위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하며 해당 의사들의 처벌을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인권유린의 사각지대인 정신병원에서 행해지는 정신과전문의들의 인권범죄를 사회에 인식시킴과 동시에 관계기관의 정신보건법개정 및 제도개선이 요구된다”고 서명운동 이유를 밝혔다.
 
특히 정신보건법개정과 제도개선을 통해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피모는 서명운동과 더불어 “지난 1차 서명운동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던 진정서를 보완해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의 면담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정신과전문의에 의한 인권유린범죄의 심각성과 그동안 피해자들이 고스란히 떠안았던 정신적, 경제적, 가정적인 피해정도를 알림으로써 앞으로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정신병원과 정신과의사들의 인권유린범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정신보건법개정과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하는 피해근절 대책을 마련토록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
2006-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