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가 주장해 왔던 ‘의료기관간 동일한 세제적용 및 세제지원 범위 확대’가 빠른 시일 내에 현실화 될 전망이다.
정부는 25일 제5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보건의료서비스 제도개선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합리화 방안과 재무 투명성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제도개선소위에서는 같은 비영리 법인이라도 법인 종류별로(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등) 세제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해 의료기관 세제를 통일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현행 의료기관의 세제지원에서는 *지나치게 좁은 세제지원 범위 *법인종류에 따라 세제지원의 비합리적 차별 존재 *의료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비현실적 규정 존재 *세제지원 후 관리체계의 부재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법인종류에 따른 비합리적 차별의 경우 100병상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병상당 순이익을 1000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세부담액 추정 분석결과, 사립대 부설병원(예: 세브란스병원)은 세부담이 전혀 없는 반면 사회복지법인 병원(예: 삼성의료원)은 2550만원, 재단법인 병원(예: 현대아산병원)은 4억3300만원, 의료법인병원(예: 차병원)은 1억3850만원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개선소위에서는 이렇게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가 다르게 적용되는 이유로 같은 의료업을 하더라도 법인종류별로 국세 및 지방세 관련 규정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비합리적 차별에 대한 개선을 위해 실질적으로 같은 의료업을 수행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합교법인 수준’의 동일한 세제가 적용되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한 의료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제지원 방안 검토를 위해 중소기업 특별세엑 공제 등에 대해 적용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방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의료업을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내달 열리는 안건보고 및 토론에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지원 범위를 확대해 나가되 일률적인 지원 보다는 의료기관의 사회적 활동(무료진료 등)을 평가해 지원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현행 의료기관들에 대한 재무신뢰성 부족으로 인해 자본조달 등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에 따라 외부감사를 단계적으로 의무화 해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미 대다수(76.4%)가 외부감사를 수감하고 있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이외에 100~200병상급 의료기관에도 외부감사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 해외환자 유치전략과 관련, 현재 우리나라를 입국하는 외국인의 비자발급 절차가 까다롭고 기간이 길게 걸린다는 지적에 따라 비자발금 소요시간을 단축하고 발급시 요규자료를 간소화 해나가기로 했으며, 해외환자에 대한 유인알선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