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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서정숙 의원 “다이어트 한약의 중고거래 막아야”

약재의 ‘에페드린’ 성분 과다복용 시 심근경색∙뇌졸중 유발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위험성분이 들어간 다이어트 한약이 중고거래돼 이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한의학에서 체중감량을 위해 사용하는 한약재 중 하나인 ‘마황’에는 교감신경을 흥분시키는 물질인 ‘에페드린’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과다복용할 경우 신경과민, 불면, 손떨림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혈관수축·혈압상승·심박증가 등으로 인해 심할 경우,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오남용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성분이다. 

이에 미국 FDA는 의약품으로서의 에페드린에 대해 하루 150mg 이상을 경구 복용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하고 있으며, 장기복용 가능성이 있는 건강기능식품에서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서정숙 의원에 따르면, 해당 약은 권고기준을 지켜 하루 최대 140mg까지 복용하도록 설계돼 약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다만, 불법적인 중고거래가 성행할 경우 한의사의 처방과 복약지도 없이 오남용돼 에페드린 복용량 권고치를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상황이어서 국민 건강을 위협할 소지가 있다고 서 의원은 설명했다.

서정숙 의원은 “한약 유통에 대해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가 에페드린과 같이 위험한 성분이 포함된 한약의 불법적 중고거래를 신속하게 적발해 제재할 필요가 있다”며, “다이어트 한약이 여타 체중감량용 건강기능식품과 달리 ‘의약품’이라는 국민적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또한 “다이어트약은 질병 치료와 달라 사용자가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는 사례가 많고 이렇게 남은 약이 중고거래로 이어진다”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마황 성분처럼 위험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 한약의 경우 1회 처방 시 판매하는 양을 줄이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도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