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의대정원 확대 및 국립공공의대 설립 등 의사인력 확충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명확히 했다.
의사 수급은 정부와 정치권의 이득에 따라서 결정돼서는 안 되며, 각국의 고유한 보건의료체계 틀 속에서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 성종호 정책이사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19 의사인력 확충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 윤 교수는 의사인력 확충의 필요성과 과제에 대해, 국립중앙의료원 임 준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장은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의 방향과 역할에 대해 각각 발제했다.
먼저 성 이사는 코로나19 사태로 보건의료인력의 부족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다는 주장에 대해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성종호 이사는 “의사 수급은 각국의 고유한 보건의료체계 틀 속에서 고려돼야 하며, 정부와 정치권의 이득에 따라서 결정돼서는 안 된다”며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이해 당사자들간의 충분한 논의대신 오로지 정치적인 목적으로 의사인력 수급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비합리적 접근법으로 인해 끊임없이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이 지속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인력은 의사를 비롯해 간호사, 의료기사, 약사 등을 지칭한다”며 “(코로나19 사태에서) 어느 직종에서 얼마나 부족했는지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런 사실 관계없이 주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성 이사는 의사인력의 문제는 부족함에 유발된 것이 아니라 전문과목별·종별·지역별 불균형 및 양극화에서 비롯됐다는 의견이다.
그는 “의사에게 전공과별 자긍심을 어떻게 유지하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전공에 부합하는 환자를 진료하면서 직업적 자부심을 느끼게 해줘야 한다”며 “과별 전공의 선발이 진정으로 국가에 필요한 전문의 양성 목적인지, 수련병원 매출 증대의 목적인지 이제는 명확히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제는 병원 경영자도 정부를 향해 적절한 수가 등을 당당히 요구해 적정 수준의 의사 등 의료인력을 고용하는 것이 국민 건강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종별간 의사 수급의 문제는 의료제도의 문제이지 의사 부족의 문제가 아니다”고 촉구했다.
지역별불균형에 대해서는 “지역별 병상 허가제를 엄격하게 시행하고, 광역지자체단위의 각성이 필요하다. 의료인력이 어떤 병원에 근무하고 싶은지를 이제는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진료권 설정을 통한 지역 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해 자원 분배 및 의료전달체계 달성이 필요하다. 이는 보건의료인 모두의 문제이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문제”라고 조언했다.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서는 “의과대학생들이 보따리 싸고 다니면서 공부하도록 시킬 것이냐. 1·2학년만 대학에서 공부하고, 3·4학년은 전국을 유랑하면서 실습하나”라며 “제대로 된 실습이 될 것인가. 본교학생이 아닌데 누가 챙겨줄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성 이사는 “기존의 국공립병원, 특히 지방의료원 관리체계부터 개편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공보의 배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면 지방의료원 인력난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공공의대는 의료인력 양성에서의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 향후 위헌소송 제기 가능성이 100%다. 승소가능성 매우 높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당정은 의사인력 확충 정책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23일(오늘)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정원 확충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발표한다. 22일 보건복지부는 배포한 보도해명자료에서 “정부는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률 제정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복지전문위원은 “의사부족 문제는 오랜 숙제였다. 코로나19 거치며 사회적으로 시급성이 확인됐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민주당도 총선 핵심공약으로 제시했다. 다만 적정 증원규모는 정부와 입장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 전문위원에 따르면 민주당 안이 정부 안에 비해 증원 규모가 더 큰 상황으로 현재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는 과정 중에 있다.
조 전문위원은 “다만 배출기관이 꼭 공공기관일 필요는 없다. 또 활동영역이 꼭 공공병원일 필요는 없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10년 의무복무도 실효성 확보가 중요하다. 이후에도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정주할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할 추가 대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의대 설립이 원칙적으로는 바른 방향이지만 공공의대 설립만이 문제 해결 방안은 아니다”라며 “공공의대 설립은 법개정이 필요하고, 야당도 설득해야 한다. 이후에는 지역간 유치 경쟁이 발생할 것이다. 공공의대만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의사인력 확충을 역설적으로 가로막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즉, 조 전문위원의 말을 종합해 보면 당정은 당장 공공의대 설립보다는 의대정원 증원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과소정원 의대에 사립대라고 우선 배정하는 방식으로는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며 “의학교육의 질적제고를 위해서라도 조건에 부합하는 곳에 배정될 것”이라고 부언했다.
보건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은 “크게 봤을 때 의사 수 부족은 팩트라고 본다. 의사 수, 교육, 배치, 양성, 관리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단순하게 인력만의 문제가 아닌 병상, 전달체계 등에 대한 전반적 고민이 필요하다. 의대정원, 공공의대 논의는 그 일부”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관은 당과의 입장차에 대해 “정부 입장에서는 인력을 양성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측면이 있다.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활용계획을 잘 세워야 하니 꼼꼼히 봐야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조만간 발표 되겠지만 완성이아니라 일련의 과정이다. 잘 준비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