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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주치의제 도입, 저수가 개선 필요해

NECA, 일차의료 중심 공공의료 발전방향 제시

일차의료 중심의 공공보건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해 주치의제를 도입하고, 만성적인 저수가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내 일차의료 및 공공보건의료 발전방향: 미국, 호주, 독일 그리고 쿠바 사례와의 비교(윤보영·안정훈)’ 보고서가 실린 ‘보건의료기술평가(JoHTA) 8-1호’를 공개했다.


연구는 우리나라와 외국 사례의 일차의료와 공공보건의료의 현황을 비교 검토해보고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해외 사례 중 공공보건의료개혁이 시작된 미국, 호주, 독일, 쿠바 시스템을 국내외 사례를 통해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공공보건의료 체계와 일차의료를 파악했다.


주치의 제도가 현대의 보건의료 시스템 도입 초기부터 시도돼 오랜 시행 경험을 가지고 있는 외국의 사례는 주치의 제도뿐 아니라 각 국의 공공보건의료와 일차의료 시스템을 다양한 경험과 사례로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책임의료조직을 제도화하고, 지속적인 의료전달 체계에 대한 시도와 지불 시스템을 개혁하면서 현실적인 모형으로 장기적인 개혁을 지속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일차의료 중심의 진료 경로의 구분과 다학제적 팀 진료, 인센티브제도를 통해 국가적으로 프로그램을 제도화하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독일은 주치의 중심의 통합적 의료전달 체계를 유지하면서 의료 기관의 기능이 명확하게 구분돼 보험의가 입원진료를 실시하거나 이차의료 기관인 병원이 외래 진료를 실시하는 것을 법률로 금지하지만, 폴리클리닉을 통해 통합의료의 한 형태를 기반화하고 있다. 쿠바도 모든 수준에서 보편적인 치료를 제공하고 의료 서비스 수준을 강화하며, 가족주치의를 기본으로 한 통합 서비스 체제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일차부터 삼차까지 환자의 편의에 따라 입원과 외래의 구별 없이 이용 가능한 반면, 외국의 경우 의원은 외래 중심, 병원은 입원 중심,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진료 및 연구 중심으로 분류해 시행되고 있었다”며 “또한 저비용으로 강력한 일차의료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주치의 제도와 등록 방식이 사용되고 있었고 나아가 주치의 제도와 연관돼 이뤄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를 비교해 보면 의료기관 간 개념과 역할이 정립돼 있지 않아 의원 간 경쟁이 심화되고, 주치의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의료 전달 체계가 불확실하다. 또한 일차의료 기관 의료비 저수가 문제와 일차의료와 지역사회 건강증진 서비스의 연계 부족, 일차의료 기관과 공공보건 서비스의 교류 부족 등의 문제가 나타난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일차의료 중심의 공공보건의료 시스템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일차의료의 역할이 적었고, 상급종합병원 선호, 예방보다는 치료 위주였음을 알 수 있다”며 “그 결과는 공공보건의료 시스템 약화와 국민의료비 부담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주치의 제도 도입과 수가 체계 개선을 통한 우리나라 의료 환경에 맞는 현실적인 일차의료 모형 구축이 개선방안으로 제시됐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전문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주치의를 일반의와 가정의학과로 제한하기보다 독일, 쿠바 등 외국의 사례처럼 소아과, 내과의를 주치의로 인정하거나, 중증 환자를 위한 산부인과나 노인의학과 등의 특수 질환의 전문의가 포함된 다학제팀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완화한 제도를 고려할 수 있다”며 “지속가능한 일차의료 및 공공보건의료를 위해 법과 제도, 예산 확립을 통해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팀 접근 및 의뢰회송 시스템 등으로 통합의료 체계를 형성하며 장기적인 측면에서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 “현행 일차의료 기관의 수가 체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주치의제도 등의 책임의료조직을 도입해 성과 기반 지불 제도, 혼합형 지불 제도로 의료의 질 향상과 비용 절감을 이뤄내야 한다. 의료 공급자의 동기부여를 위한 지불 개혁을 실시하면 성공적인 공공보건의료 개혁안이 도출될 것”이라며 “의료 서비스의 양이 아닌 비용대비 효율적인 가치에 대비해 지불함으로써 질과 효율성을 함께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립된 시스템하에서 인센티브 도입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끝으로 “국내 일차의료 및 공공보건의료는 계속해서 발전 대책을 마련해 왔고, 단계별 발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제한적인 방법과 속도로 국제사회의 추세와는 차이가 있다”며 “주치의 제도 도입, 인센티브제 등 수가 체계 개선을 위한 지불 제도 개혁, 의료기관의 역할 정립 및 연계 협력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향후 일차의료와 공공보건의료의 개혁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