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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NECA, ‘HA점안제’ 급여량 제한 필요

다른 치료대안 대비 임상적 유의한 차이 없는데
2018년 기준 2849억, 건보재정 부담 커

히알루론산 점안제의 건강보험권내 급여인정 사용량 또는 처방횟수를 설정하거나, 적응증을 제한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다른 치료대안과 비교해 유의한 치료효과 차이를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처방률이 너무 높아 건보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전문 일반 동시분류의약품 사후평가: 히알루론산 점안제 중심으로(신상진)’ 보고서를 공개했다.


히알루론산 점안제는 전문·일반 동시분류의약품으로 분류돼 있지만 일반의약품으로는 생산·판매되지 않고 전문의약품으로만 사용되고 있다. 관련해 2018년 기준 건강보험내에서 눈물계통의 장애로 점안제(ATC: S01XA) 사용금액은 2849억원 규모로 매우 큰 수준이다.


신상진 연구위원은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안구건조증 개선을 위한 치료효과를 평가한 문헌을 검토한 결과, 히알루론산 점안제가 다른 치료대안과 비교해 임상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기 어려웠다”며 “그럼에도 국내 임상현장에서 히알루론산 점안제의 점유율은 다른 치료제 대비 월등히 높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신 연구위원은 건강보험권내 히알루론산 점안제 적정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호주 PBS의 급여기준에 주목했다. 호주는 중증 안구건조증에서만 급여되며, 연간 급여 처방량을 제한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그는 사용량 기준으로 최근 일회용 점안제를 많이 사용하는 상황을 고려해, 1년에 일회용 점안제 12박스를 급여인정 사용량으로 설정하거나, 호주처럼 급여처방횟수를 최대 5회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또한 급여적응증을 중증 안구건조증으로 제한하거나, 각막생체염색하 세극동현미경검사 시행 후 처방만 급여 인정, 선별급여 혹은 예비급여로 분류해 환자본인부담률 조정, 다회용 인공눈물을 1차 약제로 설정하고 보존제에 과민반응을 보인 경우 무보존제 일회용 인공눈물 급여 인정 등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끝으로 신 연구위원은 “현재 히알루론산 점안제를 둘러싼 현안을 보건의료정책결정자가 주도하는 건강보험 급여기준변경으로만 접근하기보다는 국내 임상현장에서 적절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안과전문가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며 “이를 위한 임상진료지침 개발 등이 필요하다. 이는 향후 관련 정책의 수용성, 영향력 측면에서 더 적절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