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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메디포뉴스 선정 2019년 제약계 10대 뉴스 上

연초에 ‘염변경 약물관련 판결’과 ‘제네릭 약가개편’ 에 큰 관심

올 한 해 제약계는 다양한 이슈를 경험했다. 연초에는 염변경 약물관련 판결제네릭 약가개편이 큰 관심을 불러모았다. 두 가지 사안은 국내제약업계에 전략수정이 필요한 시기라는 점을 암시했다. ‘인보사 사태는 최고 화두였다.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에 상처와 교훈을 남겼다. 이런 상황에서 첨단바이오의약품법이 통과됐다. 인보사 사태의 재발 방지와 바이오산업의 도약대 역할을 동시 수행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올해도 의약품의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발암추정물질) 검출 사례가 되풀이됐다. 속쓰림 등에 사용되는 라니티딘니자티딘 성분약이 차례로 회수됐고, 잠재적 위험이 지속 보고되고 있어 정부·업계의 현명한 대처가 요구된다. 이 밖에도 바이오기업의 3상 실패, 국산신약의 미국진출, 그리고 라이센스 아웃 성과 등이 올해 제약계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2019년 제약계 10대 뉴스를 2편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 주]


염 변경만으로 특허회피 힘들어지나..오리지널 손 들어주는 판결


지난 1월 대법원은 다국적 제약사 아스텔라스가 국내사 코아팜바이오를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파기 환송을 선고했다. 사실상 아스텔라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앞서 아스텔라스는 자사 과민성 방광치료제베시케어정’(성분명:솔리페나신 숙신산염)의 염을 변경한 '에이케어정'(솔리페나신푸마르산염, 코아팜바이오)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법원은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발명(솔리페나신 숙신산염)의 효력은 염이 변경된 솔리페나신 푸마르산염 또는 타르타르 산염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염 변경만으로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을 회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런 판결에 대해 다양한 분석이 제시됐다. 일각에선 '판결문구는 유연한 해석이 가능한 점을 고려, 특허소송에 일괄 기준으로 적용하기 힘들다'는 견해를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특허법원은 최근 이런 분석에 반하는 결정을 내렸다. 챔픽스(제약사:화이자)의 물질특허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소송에서 화이자의 손을 들어줬다. '존속기간이 연장된 챔픽스 물질특허의 권리범위에 챔픽스(바레니클린 타르타르산염)와 염을 달리한 일부 제네릭사들의 제품이 속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1심 판결을 뒤집는 결정이었다. 이에 따라, 챔픽스는 2020 7월까지 물질특허 보호를 받는다.


제네릭 난립 방지하는 정부...’생동제한하고 약가 낮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월 제네릭 의약품 허가제도 개편방향을 안내했다. 공동·위탁 생동성시험 시 원제조사 1곳에 위탁제조사 3곳으로 제한하는 ‘1+3 제도'를 골자로 했다. 1단계에선 위탁공동시험 품목 허가 수를 제한하고, 3년 경과 후 시행되는 2단계에선 위탁 시험을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1단계는 내년 6월께 실시되며 2단계는 2023년 적용을 예정하고 있다. 2단계 시행 시 1개 제네릭에 1개 생동성시험 자료 제출이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제네릭 의약품 약가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번째 제네릭 제품까지는 건강보험 등재 순서와 상관없이 자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실시, 등록된 원료의약품 사용 등 2개 기준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의약품 가격이 산정된다. 제네릭 제조사가 2개 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현재와 같이 오리지널 의약품(제네릭 등재 전) 53.55%로 가격이 산정된다. 1개 조건 충족 시 45.52%, 만족요건이 없는 경우 38.69%의 약가를 책정한다.


21번째 제네릭의 약가는 20개 내 제품 최저가의 85%로 산정하고, 22번째 제네릭은 21번째 제네릭 가격의 85%로 책정한다. 이번 개편안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 2액 성분 바뀐 인보사허가취소..뒤늦은 STR 결과 제출 의무화


식약처는 지난 3월말 코오롱생명과학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의 제조·판매 중지를 요청했다. 인보사의 2액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밝혀진 데 따른 조치였다. 신장세포는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5월말 인보사의 허가를 공식 취소했다.


식약처는인보사케이주 2액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됐다회사측이 제출했던 자료가 허위로 밝혀짐에 따라 5 28일자로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코오롱생명과학측에 2액이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와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런 요구에 대해 코오롱생명과학측은 허가 당시의 허위자료를 제출했다. 또 허가 전 추가로 확인된 주요 사실도 숨기고 제출하지 않았으며,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에 대해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측이 2017년부터 인보사 2액이 신장세포임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도 확인했다.


식약처는 이번 사태의 후속조치에도 나섰다. 먼저 인보사 투여자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코오롱생명과학측에 인보사 투여자에 대한 15년 장기추적조사를 명했다. 12월말 현재 투여자의 90% 가량이 등록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인보사 사태 재발 방지책 역시 내놨다. 식약처는 세포·유전자치료제 허가 신청 시 유전학적 계통 분석(STR ) 결과제출을 의무화했다. 다만 늦장대응이라는 비난은 피하기 힘들었다. 국정감사에선 식약처가 세포·유전자 치료제와 관련해 STR 검사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2010년부터 파악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인보사와 관련된 회사 실무자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코오롱생명과학 임상개발 담당자와 경영지원본부장, 그리고 코오롱티슈진의 최고재무책임자 등이 차례로 구속됐다. 법원은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향후 보강수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첨단바이오의약품법 통과우선심사조건부허가 가능해진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첨단바이오의약품법)’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내년 8월말 시행된다.


법 제정에 따라 식약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전주기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한다. 기존 합성의약품과는 다른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특성에 맞춰 세포 채취·검사·처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관리업 허가 제도를 신설한다.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 마련 및 시판허가 후 장기간 추적관리를 의무화한다.


또 치료법이 없는 환자들을 위해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합리적 허가심사체계를 마련한다. ▲맞춤형 심사(개발자 일정에 맞춰 허가자료를 미리 제출받아 사전 심사) ▲우선심사(다른 의약품보다 우선 심사 진행) ▲조건부 허가(암 등 중대질환과 희귀질환에 치료제에 한해 2상 임상결과로 조건부 허가) 등이 실시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국가책임 아래 재생의료 임상연구 실시 및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연구목적과 치료목적이 일치하는 경우,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에 한해 재생의료치료가 가능해진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정법은 절박한 희귀·난치 질환자에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기존 합성의약품 중심의 품목허가를 첨단바이오의약품 특성에 맞는 체계로 재편하고, 세포 채취부터 사용단계까지 촘촘한 안전관리망을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라니티딘∙니자티딘서 차례로 NDMA 검출..선제 대응 강화하는 식약처


식약처는 9월 국내 유통중인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한 NDMA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사용한 국내 유통 완제의약품 전체(269품목)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수입 및 판매를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했다.


이번 조사는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에서 NDMA가 미량 검출됐다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발표에 따라 이뤄졌다.


식약처는 11월 시중 유통중인 니자티딘 원료 및 완제의약품에 대한 NDMA 검사결과를 발표했다. 잠정관리기준을 미량 초과한 니자티딘 완제의약품 13품목을 제조·판매 및 처방 중지시켰다.


12월에는 당뇨병치료제 메트포르민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일부 메트포르민 품목에서 NDMA가 검출됐다는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의 발표에 따른 조치였다. 식약처 조사결과, 싱가포르에서 회수된 제품은 국내 수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련의 과정에서 식약처의 능력은 도마에 올랐다. 위해정보를 미국·유럽 규제당국으로부터 최초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올해 라니티딘 사태의 경우, 최초 조사에선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결국 번복하고 회수처분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보건복지위원회는 국감에서 ‘식약처는 외국기관이 선조치하면 따라가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원료의약품 불순물 검출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우선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합성 원료의약품 전체에 대해 NDMA 등 불순물 발생가능성을 평가시험하도록 지시했다. 식약처 자체적으로는 NDMA 검출가능성이 있는 원료의약품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간 안전정보 공유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