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응급의료기금 폐지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기금폐지 후에라도 일반회계로 충분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응급의료기금을 폐지하더라도 현재 40%대에 이르고 있는 예방가능 응급환자 사망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석전문위원실은 “이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 응급환자 이송체계의 신속성 및 적정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개선 등의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충분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2006년 응급의료기금 지출계획안에서는 전체운영자금 632억2900만원 중 122억5400만원을 여유자금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말하고 “응급의료체계 구축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올해 기금운영계획의 변경을 통해 응급의료기관의 장비·시설보강 및 24시간 전담전문의 배치 등에 추가적으로 투자하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14일 기금정비를 통한 재정구조의 단순화를 위해 응급의료기금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기금을 폐지하더라도 국가 및 지자체가 재정지원이 가능한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 등의 육성·발전과 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또는 지원 *응급의료 제공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보조사업과 응급의료를 위한 조사연구 사업 및 홍보사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 발생시의 의료지원 *미수금 대불 규정에 명시된 사항 이행 등을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정부는 법안제안 이유에서 “기금정비를 통한 재정구조의 단순화를 위해 응급의료기금을 폐지하고 동 기금의 자산과 채권·채무를 국고에 귀속하는 한편 국가와 지자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응급의료에 관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