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안)과 관련, ▲개원가의 격렬한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가이드라인(안)은 아직 미완의 것으로 ‘이해의 충돌(conflict of interest)’의 경우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제시됐으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회원 5%가 가이드라인을 우려하고 논란을 제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회원을 보호하는 방향성을 자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4일 용산 임시회관에서 ‘의사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정토론에서 최주혁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 정보통신이사가 개원가의 우려 목소리를 전했다.
최주혁 이사는 “지나친 정보를 올리는 경우가 왕왕 있다. 의사 끼리 소통이 아닌 국민이 볼 때 우려되는 글도 본다. 표현의 자유와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어떻게 책임 있는 소통을 할 것인가가 오늘 토의의 중요한 문제다.”라고 언급했다.
“(대개협) 입장은 결국 의사에 대한 하나의 제재 수단이라는 거다. 오늘 토론회 온다고 하니 여러 경로로 의견 개진이 있었는데 이런 가이드라인 설치 자체에 격렬하게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라며 “그럼에도 공무원 군인 집단은 이런 가이드라인을 설정, 운영 중인 것으로 안다. 하지만 의사 직역자체에서 선도적 제시하는 것에 알러지 반응이 있다는 의료계 우려를 직시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원가는 여러 규제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최 이사는 “(개원가는) 오랫동안 세무조사 동료의사감시제도 현지실사 등 각종 규제와 감시에 시달리고 있다. 개인정보자율점검실사 등 해마다 규제가 덧붙여진다. 온통 규제 받고 있다는 심리가 팽배한데 또 한가지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는 것 자체에 어려워하고 불쾌해 한다. 화상 상처에 알코올을 퍼 붓는다는 애기를 많이 들었다. 이런 분위기를 충분히 공감 판단해 적절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보호막이라는 측면에서 가이드라인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강조했다.
최 이사는“그런데 선제적 가이드라인을 제정 하는 것은 의사를 사전에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보호막 기능도 한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이런 가이드라인조차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SNS 분쟁을 일으킨다면 우려된다. 그간 이런 사례가 있었고 앞으로 한두 번 더 일어나면 법적 제재가 들어 올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고 했다.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하는 의협 임원은 비판 받고, 저도 그쪽에 속해 있지만, 가이드라인 제정 없이 시간이 지난 후 이런 분쟁이 생기면 방어적 수세적이라는 비난을 받는다. 그렇게 됐을 때를 고려하면, 이번의 경우도 가이드라인은 선제적으로 내 식구는 내가 먼저 챙긴다는 측면이 있다. 최소 수준의 규제 보호 장치가 득이 되는 측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봤다.”고 말했다.
앞서 신영현 한양대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가 ‘의사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신 교수는 이해의 충돌의 경우 세부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심 교수는 “이해의 충돌 항목이다. 이 항목은 ‘의사는 소셜미디어의 사용이 종종 이해의 충돌에 직면 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라며 “보수적으로 의사로서의 이해와 소셜미디어 사용을 판단하라는 의미다. 하지만 미완의 표현이다. 어떻게 이해의 충돌을 관리해야 하는 지는 명시 안 돼 있다. 앞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신 교수가 발표한 ‘의사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안)’은 ▲서문 ▲개인의 정보(비밀)보호 ▲정보의 적절성 ▲환자와 의사의 관계 ▲전문가로서의 품위 ▲의사(동료)간 커뮤니케이션 ▲의사의 소셜미디어 사용에 대한 교육 ▲이해의 충돌 순으로 구성돼 있다.
플로어 발언에서 박홍준 서울시의사회 회장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회원 5%가 가이드라인을 우려하고 논란을 제기하는 상황이라며, 가이드라인이 회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박홍준 회장은 “이전부터 계속됐다. 쇼닥터라고 표현했고 의협에서 쇼닥터가이드라인은 이미 시행하고 있다. 의사 소셜미디어 사용에 대해 라인을 그어주는 게 쉽지 않다. 지금 의협에서 전문가평가제를 시범사업으로 자율적으로 시행 중이다. 피어리뷰 개념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5월부터 8건 정도 피어리뷰 하고 있다.”고 했다.
“그 중 1건이 소셜미디어를 통한 광고이다. 이게 광고냐? 정보 제공이냐?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안이다. 이 1건은 지금 보건복지부 광고심의위원회 케이블TV윤리위원회 3곳까지 의견을 얻어서 그 라인을 잡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소셜미디어에서 표현의 자유다. 이거는 공감할 수 있다. 그런데 가이드라인의 경우 회원 입장에서 이게 또 규제냐! 사실 충분히 이런 불평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시는 분들은 5%이다. 95% 이상 회원의 의견이 아니지만 5% 의견이 적극적 의견이다. 대다수 의견이라는 혼란과 논란으로 표현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규제를 우려하는 5%의 극렬 반대를 볼 때, 가이드라인은 회원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생각이다.
박 회장은 “카톡족 이런 게 있나? 몇 %가 카톡 독점한다. 일각에서 '나머지는 피해자'라는 데 오직 답답하면 이렇게 표현 되겠나. 의료계 모임 많다. 카톡방 만들어지면 반강제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한다. 상대적으로 좋은 정보 오는 카톡방도 있다. 그렇지만 몇시간 외래환자 보거나 수술방 갔다 오면 100개 쌓이는 여러 카톡방에서 정보를 어떻게 얻나? 안 볼 수도 볼 수도 없는, 정신건강에도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했다.
“가이드라인은 여러 경우에 회원 보호측면이 많다. 조심하자는 회원의 보호 측면으로 갔으면 한다. 거부감 규제라는 측면보다는 보호를 강조 하고 순기능을 강조했으면 한다. 의료 사회의 카톡방에서 문제는 정보 공유할 수 있는 카톡방을 기준으로 비공식 공식을 가려서 구별 선택할 수 있었으면 한다. 이것도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할 수 있을 지 모르겠지만 해 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