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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치협, 의료인 구직시 피해야할 치과사례 발표

불법 네트워크 치과 및 사무장병원 척결에 총력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은 25일 ‘의료인이 구직활동시 피해야할 치과사례 및 위반시 처벌 안내문’를 발표했다.


이번 안내문은 지난 8월 29일 약 5년여의 검토기간 끝에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을 선고한 1인 1개소법이 법적으로 명료하게 정의가 됨에 따라 치과의사 회원을 비롯한 의료인들이 구직활동시 피해야할 불법 네트워크 혹은 치과의 사례와 함께 동 치과에 취업시 받을 수 있는 처벌 등에 관해 간략히 담고 있다.


치협은 이 자료를 협회 홈페이지(www.kda.or.kr)에 게시했으며, 자체 치과의사 구인구직사이트인 KDA덴탈잡에 공지사항으로 게시하고, 관련된 구직 사이트 등에 협조 요청을 해 구직게시판에서 안내토록 할 예정이다.


1인 1개소 제도개선 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성욱 법제이사는 “이번 안내문은 회원들을 비롯한 의료인들이 1인 1개소법 합헌에 따라 기준이 명확해진 불법 의료기관에 대해 인지를 하지 못하고 구직활동을 해 처벌을 받는 불상사를 방지하고자 작성했다. 불법 네트워크치과들이 선량한 의료인들의 명의를 빌려 개설 후 적발시 명의대여 의료인들만 환수 등에 따라 신용불량자가 되게 하는 부작용을 막아 회원을 보호하는데 힘을 쓸 예정이다”고 안내문 작성 취지를 설명했다.


김철수 협회장은 “의료계의 생태를 어지럽히는 불법 네트워크 치과 및 사무장병원들을 척결하기 위해 협회는 이번 1인 1개소법 합헌 판결의 여세를 몰아 총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표된 안내문은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www.kda.or.kr/) – 공지사항 메뉴에 게재돼 있으며, 전 회원 이메일로도 발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