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4일 계좌 자동이체 외 지역 건강보험료를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에도 보험료를 200원 감액한다고 밝혔다.
4대 사회보험료 징수통합 이후 자동이체 유형이 다양화됐지만 그동안 국민건강보험법은 계좌 자동이체만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는 건강보험료 감액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공단은 지난 4월 23일 동일한 납부방식 간 형평성을 고려,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를 신용카드 자동이체도 감액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한 바 있다.
법령 개정 따라 2019년 10월 지역 건강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면 11월 보험료에서 200원 처음 감액되고 매월 200원씩 계좌 자동이체와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된다.
2019년 8월 보험료 기준 건강보험료 자동이체 450만세대(자동이체신청률 59%) 중 신용카드로 자동이체 하는 57만 세대에 연간 약 13억원의 보험료 감액 혜택이 예상된다.
4대 사회보험료 자동이체는 공단 대표전화(1577-1000), 홈페이지(www.nhis.or.kr),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 M건강보험(모바일앱),건강보험공단 지사, 신용카드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편리한 자동이체 납부를 홍보하기 위해 10월 중 자동이체 신규 신청세대 및 사업장에 대해 경품행사 기간을 운영 중”이라며 “기간에 계좌 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을 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