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10월 22일 국무회의에서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 우려가 낮은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것은 의료폐기물 대란 해결을 위한 적절한 대안이다."라며 23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6월 환경부는 의료폐기물의 분류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함으로써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안정적인 의료폐기물 처리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우려가 낮은 기저귀는 의료폐기물 분류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동 개정안에 대해 의협은 “의료폐기물은 매년 급증하는데 소각 시설은 한정돼 있어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의 일방적인 가격인상과 신규가입 제한 등 계약문제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을 환경부에 전달하고, 노인요양시설의 일회용기저귀와 같이 감염위험이 낮은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최근 환경부가 재입법예고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의 경우 ‘비감염병 환자의 일회용기저귀’라고 한정한 의료폐기물을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면서도 시행 초기인 만큼 감염을 우려하여 수집, 운반의 절차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고 있어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문제가 남아 있다.
이에 의협은 “환경부가 진행한 ‘노인요양병원 발생 일회용 기저귀에 대한 감염 위해성 조사’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내 노인요양병원에서 배출되는 일회용기저귀의 항생제 내성균 관련 유해성은 일반 또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고려해 향후 수거 및 운반 절차도 동일하게 합리적으로 개선되도록 후속조치가 뒤따르길 기대한다”고 했다.
의협 이세라 기획이사는 “고령화 사회로 인해 앞으로 의료폐기물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국가가 적극 개입하여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폐기물 자체 멸균 시스템을 갖추도록 정책적·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의료폐기물 처리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반영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