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 등에 적용되는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이 아직도 집필고사 방식에 머물러 전문화, 선진화 된 시험방법으로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은 8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국정감사에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 대한 응시자 만족도 제고와 시험방법에 대한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기반 시험(CBT: Computer Based Test)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운전면허증을 비롯한 국가 기능사 시험 전 종목, 컴퓨터 활용능력 등에서 CBT를 채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의과대학의 75%에 해당하는 30개 대학에서도 CBT시험으로 평가하고 있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도 적용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CBT 도입에는 많은 시간과 규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시행기관의 추진동력이 약하고 정부의 의지가 부족해 CBT 도입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이 CBT 도입으로 시험평가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비용측면에서 우월하고, 오류발생 가능성이 낮은 CBT 도입으로 기술혁신 등 환경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