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9월23일 헌법재판소가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국가의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위헌 결정으로 심의 없이 광고하더라도 의료법 상 금지하는 광고 내용은 지켜야 한다. 어떤 면에서 보면 광고주가 의료법과 하위법령의 금지 조항을 제대로 지키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런 문제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이후 의료인 3개 단체는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어떤 형태로 부활할 것인가를 고민했다. 이들 중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2018년 9월28일부터 '자율'에 방점을 두고,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시작했다. 의협은 자율심의 1주년인 금년 9월27일을 이틀 앞두고, 지난 9월25일 용산 임시회관에서 '의료광고 사전심의 부활 1년 점검 및 합리적 개선 방향 토론회'를 가졌다.
광고는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의료광고 또한 광고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의료광고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규제가 따르게 된다. 상충하는 2개 가치의 황금비율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진 것이다. 이에 메디포뉴스가 이날 ▲이세라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장의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부활 1년간의 기록’ ▲최정희 변호사(법무법인 정앤파트너스)의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문제점 및 개선 방안’ ▲김강현 KMA policy 법제 및 윤리위원회 위원의 ‘한의협의 의료광고 심의 경험’ 등 발제 내용과 ▲대한성형외과학회 노복균 홍보이사의 ‘앱 의료광고에 있어서 DB거래 문제점 및 사전심의 필요성’ 등 패널토의 내용을 주제별 엮어 각각 연재한다. [편집자 주]
최정희 변호사(법무법인 정앤파트너스)는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소비자 보호와 의료인 표현의 자유의 황금비율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단기적 개선방안으로 기사성 광고 기준, 사후 모니터링 상시 운영, 각 자율심의기구와 정부 간 상시 협의체 운영을 제안한다. 근본적으로는 자율규제를 정착시키고, 유튜브 등 인터넷 매체를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방송의 팝캐스트 등을 통한 광고 기준이 필요하고, 의료기관 홈페이지 광고에 대한 기준도 필요하다.”라며 “의료광고 규제의 목적은 소비자를 보호하는 한편 의료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황금비율을 찾아야 한다. 사전심의나 사후모니터링을 고민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했다.
국가의 사전심의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개정된 의료법의 핵심은 ‘민간이 주도하는 사전 자율심의제 도입’이라고 했다.
최 변호사는 “지난 2015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의 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헌재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정부가 아닌 민간 주도로 환자 및 소비자에게 유해한 의료광고를 사전에 거를 수 있도록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재도입하게 됐다. 지난 2018년 3월 27일 의료법을 개정했다.”고 했다.
의료법에서는 사전심의 대상으로 신문, 잡지, 옥외광고물, 전광판, 앱, 인터넷뉴스, 홈페이지, 1일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 인터넷 매체와 SNS로 하여 정보통신 기술 발달 상황을 반영했다. 심의 제외 대상은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의료기관의 진료일 및 진료 시간과 같은 단순 사실 관계의 경우 심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사전심의의 실무상 문제점으로 ▲심의주체가 여러 곳인 점 ▲대상 매체의 사각지대 ▲기사성 광고와 책 광고 ▲사전 사후 이중규제 ▲사후 모니터링의 활성화 등을 언급했다.
여러 심의 주체 간 심의기준 불일치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사전심의 주체가 의료법보다 더 강한 규제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자율심의기구 간 구체적인 심의기준 불일치의 위험성으로 인해 이러한 우려는 가중한다.”라며 “의료법 상 의료광고에 관한 네거티브 입법 방식, 즉 원칙적 허용 및 예외적 규제와 자율심의기구의 규제가 상충할 우려가 있다. 이는 의료광고의 신뢰성 형평성 등을 저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터넷앱 등 사전심의 대상 매체를 늘려야 한다고 했다.
최 변호사는 “현 실패를 보면 어플리케이션 등 새로운 비지니스 플랫폼 업체를 통한 유해성 의료광고가 증가 추세다. 의료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유해한 의료광고가 만연한다. 현행 의료법상 사전심의 대상 매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 오히려 신청하면 승인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인터넷 매체의 경우 일일 평균 10만명 이상이 사전심의대상이라는 문제가 있다. 홈페이지도 관련고시가 아직 마련되지 않아 사전심의 대상 매체가 아니다.”라며 “개정법 이전보다 사전심의 대상 매체가 늘었지만 여전히 사전심의 공백이 존재한다. 사후 모니터링과 후속 조치를 통한 규제의 현실적 어려움도 있다.”고 했다.
기사성 광고, 책 광고와 관련해서는 정보제공과 환자유인을 구분하기 어렵다고 했다.
최 변호사는 “의료기관 내지 방송사 인터넷신문사 주도의 기사성 의료광고, 환자유인 형태가 상당한 비율이다. 정보제공 형태로 가장하며 의료기관 명칭 내지 의료인의 경력을 노출하여 환자를 유도한다. 책 광고도 그렇다.”라며 “보건복지부는 (정보제공인지 환자유인인지) 전체적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정보제공은 뭘까? 다른 의료광고와 형평성 논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중규제도 지적하면서 특히 사후 모니터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의료광고는 자율심의로 사전규제하고, 모니터링으로 사후규제한다. 의료법 상 자율심의기구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모니터링 결과를 제출할 의무가 존재한다. 하지만 사후 모니터링의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결과를 제출해도 후속조치가 미흡하다. 그렇다고 자율심의기구가 모니터링의 후속조치를 할 수 있는 행정처분권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율심의기구의 자발적 모니터링은 가능하지만,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사후 모니터링과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정희 변호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단기적 개선 방안과 근본적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단기적 개선 방안 들을 보면 ▲공통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위원회가 자율심의기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직역 간 의료광고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사전심의 대상 제외 매체에 대한 자발적 의료광고 사전심의도 유도해야한다. ▲기사성 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자율심의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자율심의기구들과 정부 간 상시적 협의체 구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근본적 개선 방안과 관련, 최 변호사는 “자율심의기구를 통한 자율적 규제제도가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앞으로 계속 고민해야한다.”고 했다.
“의료법령의 개정도 필요하다. 아직도 자율심의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 사전심의 대상 인터넷 매체나 광고매체를 어떻게 확대 할 수 있나도 고민해야 한다. 특히 팝캐스와 같은 방송의 개념인 새로운 매체에 관한 의료광고 기준 마련도 필요하다. 이런 분야는 전혀 필터링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 홈페이지 의료광고 기준 등 고시도 마련해야 하지만 아직 제정이 안됐다. 또한 기사성 의료광고의 구체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