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이하
약사회)는 회원약국에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의
조제 및 판매 중지를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라니티딘 제제 함유 의약품의 불순물(NDMA) 검출에 따라 해당 성분 함유 의약품의 판매와 처방을 전면 중단했다. 약사회는 이런 식약처의 조치를 회원약국에 전달했다.
약사회는 문제의약품을 복용중인 환자에 대한 식약처의 조치도 설명했다. ▲환자가 문의 시 복용 중인 의약품이 문제의약품인지를 확인하고 ▲교환 요구 시 처방받은 의료기관에 방문해 잔여일수에 대해 재처방전을 발행받을 것을 안내하고 ▲재처방전을 받아오면 문제 의약품 대신 재처방·조제된 의약품을 복용할 것을 안내했다.
또 ▲재처방에 따른 재조제 시 환자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 점 ▲재처방에 따른 조제 건은 청구 관련 세부절차(추후 안내 예정)가 마련된 이후 청구를 진행할 수 있는 점 ▲재처방에 의한 조제 시 기존에 복용하던 조제약은 환자가 직접 처리하거나 약국에서 폐기한다는 점도 당부했다.
이 밖에도 일반의약품은 대체성분 제품으로 교환해주거나 약국판매가 기준으로 환불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단, 잔량을 약국에 가져온 경우 해당된다.
환불처리를 위해 수거된 제품은 해당 제약사에서 사후 정산처리를 진행한다.
약사회는 "의약품 관련 분석기술의 발전으로 유사 사례는 계속 발생할 것"이라며 "공공재 성격의 의약품에 대한 관련 기금 조성 등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회수·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정부와 협의해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