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가 ▲환자 진단 시 방사선 피폭선량을 낮추는 계산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한다. ▲진단참고수준은 소아의 경우 10세 소아환자도 추가하고 부위도 확대했다. 과거 2007~2012년도에 설정한 진단참고수준을 개정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의료방사선 진단 시 환자가 불가피하게 받게 되는 방사선 피폭선량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정책연구사업을 통해 진단참고수준(Diagnostic Reference Level)을 설정했다. 방사선 피폭량 계산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 및 학회를 대상으로 진단참고수준 및 방사선 선량 프로그램이 임상에서 널리 활용되어 환자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진단참고수준 가이드라인 및 피폭량 계산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방법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 접속 후 정책정보> 의료방사선 안전관리>의료방사선게시판> 분류: 교육 및 가이드라인 순으로 들어 가면 된다.
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ICRP)가 권장하는 진단참고수준은 질병을 진단함에 있어 ALARA(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원칙이다. 질병관리본부가 이번에 마련한 진단참고수준도 방사선 피폭을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방어 원칙에 따라 최적의 방사선을 사용하기 위한 권고기준이다.
과거 2007~2012년도에 설정한 진단참고수준을 개정했다. 기존 5세(표준 110cm, 19kg) 소아환자에 대해서만 설정되어 있던 진단참고수준을 10세(표준 140cm, 32kg) 소아환자와 기타 부위를 추가하는 등 확대 설정 한 것이다.
촬영 부위와 종류는 국내 촬영 건수 분석 및 임상 전문가의 협의를 통해 결정했다. 전국 의료기관에 설치·운영 중인 115대의 일반촬영장치, 176대의 유방촬영장치, 118대의 치과촬영장치로부터 획득한 환자 피폭선량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설정했다.
성인의 경우, 개정된 진단참고수준은 기설정된 진단참고수준과 비교하여, 일반촬영 8개 부위 및 치과 구내촬영에서 진단참고수준 값이 감소하였으나, 일반촬영 6개 부위와 유방촬영, 치과 파노라마 촬영에서 진단참고수준 값은 소폭 증가했다.
또한, 진단참고수준을 일선 의료기관에서 적용하기 쉽도록 일반촬영 방사선 피폭량 계산 프로그램(ALARA-GR)을 개발했다. 현재 의료기관에 있는 대부분의 일반촬영장치는 방사선 피폭량 표기가 되지 않아 진단참고수준을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촬영부위, 연령, 전압, 전류 등 기본적인 촬영조건을 입력하면 방사선 피폭량이 계산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이다. 치과촬영 방사선 피폭량 계산 프로그램(가칭 ALARA-Denti)은 2019년 현재 개발 중에 있으며, 2020년에 발표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환자 피폭선량 저감을 위해서는 방사선 피폭량을 지속적으로 감시(모니터링)하여야 한다. 진단참고수준 보다 높을 경우 장치 및 절차(프로토콜)를 개선하는 등 환자 피폭량을 줄이고자 노력하여야 한다.”라며 “이번에 설정된 진단참고수준과 개발된 방사선 피폭량 계산 프로그램이 이러한 피폭량 저감 노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