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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동일공간 아니면 의료기사 초음파도 불법…일부 의사의 의료기사에 맡기는 행태에 분노

개원내과, “불법초음파 근절 위한 신고센터 운영”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17일 ‘불법 초음파검사 근절’을 위해 신고센터를 오픈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초음파 검사는 실시간으로 보이는 초음파 영상을 통해 직접 검사를 한 의사가 환자의 질병을 진단해 가는 의사 고유의 진료영역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동일공간이 아닌 상태에서 의사가 CCTV로 의료기사의 초음파를 모니터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개원내과의사회는 “이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고시와 규정을 핑계 삼아 일부 의사들과 의료기관들이 동일공간 안에서 실시간 직접 일대일 검사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한 채 의료기사들에게 초음파 검사를 맡기고 있다. 불법 초음파 검사의 근절을 위한 첫 일을 하고자 한다.”고 했다.

불법 초음파 사례로는 의사가 CCTV를 모니터로 보면서 의료기사를 원격 지도 감독한다는 것이다. 검진기관에서 의사 1명이 모니터 10대로 원격 지도 감독한다는 형식으로 악용되고 있다. 그나마 상복부초음파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유권해석에서 기타의료기술, 즉 CCTV를 삭제하고, 의사가 동일장소 동일공간에서 지도감독한다면 초음파 장비 관리를 인정해 주겠다는 정도다.  

개원내과의사회는 대회원 알림문에서 신고센터 오픈을 알렸다. 신고 전화번호는 내과 사무국의 02-582-9265이고, Fax 번호는 02-582-9266이다.

개원내과의사회는 “주위에 불법적인 초음파검사를 하는 의료기관이 있다면 언제든지 알려주기 바란다. 제보한 회원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한다. 개원내과의사회가 나서서 신고하겠다.”고 했다.

17일 발표한 성명서에서도 의료기사 단독은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개원내과의사회는 “초음파 검사는 실시간으로 보이는 초음파 영상을 통해 초음파 검사를 직접한 의사가 환자의 질병을 진단해 가는 의사 교유의 영역이다. 이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건복지부 고시와 규정을 핑계 삼아 의료기사들이 초음파 검사를 자신의 업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일부 의사들과 의료기관들이 이에 영합해 편법적으로 의료기사들에게 초음파 검사를 맡기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러한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 우리 스스로 자정하는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의사가 아닌 의료기사 등이 시행하는 불법 초음파검사에 대해 즉각적인 현지조사와 함께 불법적인 사안이 밝혀진 의료기관에 대해 엄중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고시를 악용하는 동료를 대상으로 자정활동을 하겠다고 했다.

개원내과의사회는 “상복부초음파 보험급여화 평가 결과 의사 1인이 진료하는 의원에서 월 300~400건의 초음파 검사 후 보험 청구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태가 드러났듯이 보건복지부의 고시를 악용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스스로 자정하는 모습과 더불어 불법 초음파 검사를 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고발 등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다.

의료기사가 의사를 교육하는 문제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개원내과의사회는 “의료기사에게서 초음파교육을 받는 일부의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 ‘초음파 교육은 반드시 의사가 한다’라는 모토 아래 본회 산하 한국초음파학회는 타학회와 강사진을 교류하는 등 초음파교육의 정상화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