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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연명의료결정법 대폭 개정 필요성 제기

사망임박 전제·미성년 결정 배제 등 문제…응급실 사망환자 적용·웰다잉문화재단 법에 넣자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 1년 8개월을 맞은 가운데 ▲기존 법에 사망임박을 전제로 한 법 규정의 문제와 ▲미성년의 결정능력을 감안하지 않은 법 미비의 문제가 지적됐고, ▲응급실 사망환자도 연명의료결정법에 넣어야 하며 ▲웰다잉문화를 우리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기 위해 ‘웰다잉문화재단’을 설립 운영토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제안됐다.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국회의원모임의 원혜영 의원, 맹성규 의원, 김삼화 의원과 한국여성변호사회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고령화 사회의 법정책 토론회-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개최했다.

김천수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연명의료결정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연명의료 보류 중단의 결정 방법을 중심으로’를 발제했다.

김 교수는 연명의료결정법의 전면적 개정을 주장하면서 사망임박의 판단 문제, 미성년의 결정능력 불인정 문제 등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대폭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라며 “사망이 임박해야 한다느니 하는 사망 시기를 염두에 두고 규율을 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입법태도이다. 소위 김할머니 사건에서 그 할머니의 경우 자발호흡이 불가능하다는 예상을 뒤엎고 자발호흡으로 거의 일년을 생존한 사례만 보아도 그러하다. 입법의 모호성은 법률이 의료현장에서 행위기준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명의료와 관련된 입법에는 자연사를 희망하는 환자 본인의 뜻을 존중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연명의료 보류·중단의 결정은 행위능력제도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는 의료행위의 수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어떠한 성질의 행위인가에 관한 논의에서 이미 정리된 쟁점이다.”라며 “행위능력이 아니라 결정능력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결정능력 있는 미성년자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놓을 수 있고, 단독으로 담당의사에게 요청하여 설명을 듣고 이해 여부를 확인 받아서 연명의료계획서이 작성되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서 그러한 능력 있는 시점에 표명된 그의 뜻은 가족들의 진술로 연명의료 보류‧중단의 근거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했다.

윤영호 교수(서울대학교 의과대학)가 ‘연명의료결정법과 웰다잉 정책’을 발제했다.

윤 교수는 응급실 사망자도 연명의료결정법 대상으로 해야 하며, 웰다잉문화 확산을 위한 법 규정 개정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윤 교수는 “사망 환자 중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따른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이행 비율이 0.8%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상황에서의 응급환자, 집에서 사망하는 환자를 제외한 모든 사망자가 연명의료결정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라며 “연명의료결정법 입법과정에서도 응급실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서명 작성 설명 규정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웰다잉문화 확산도 중요하다. 연명의료결정법 제정 당시 모 의원이 이 규정을 빼라 해서 넣지 못했다.”라며 “웰다잉문화재단의 운영·위탁 규정을 법 개정요구사항으로 강조하고자 한다.”라고 했다.

윤 교수는 “범국민적 웰다잉문화운동 전개도 필요하다.”라며 “이는 죽음에 대한 사고의 전환, 말기환자와 가족의 고통의 사회적 부담, 삶과 죽음의 의미를 새기고 대화하는 호스피스의 날 활동 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