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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과징금 부과위한 의료기관 연간 수입금액 요청법 '반대'

과징금보다는 계도‧지도 위주의 노력 선행돼야

의료계는 ▲의료기관에게 과징금 부과를 위한 연간 수입금액 등에 대한 과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의료법에 신설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오히려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의료기관의 현실을 고려하여 과징금이라는 처벌보다는 계도와 지도 위주의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7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과징금 부과 또는 징수를 위해 세무관서에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의료기관 연간 수입금액 등에 대한 과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안 제67조제4항)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명재 의원실은 제안 이유에 대해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의료업 정지사유에 해당할 때 의료업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의료기관의 연간 총수입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연간 총수입액을 확인하기 위해서 세무관서가 보유한 과세정보 확인이 필수적이지만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으로, 세무관서에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을 근거로 개별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한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라고 했다.

이 법률안은 제안 다음날인 7월 25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국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등록의견에 네티즌 126명이 대부분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지난 8월 28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반대 입장을 정했다.

의협은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에 부과되는 과징금에 있어 모든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비밀유지 조항에 원칙적으로 위배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로 국가에 통제받고 있는 의료를 경제법상 의무 위반과 동일시 여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했다.

시장지배사업자와 동일하게 과징금을 적용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의료기관의 경우 근본적으로 의료행위를 행하는 곳으로 비영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더욱이 진료비나 의료수가 또한 정부가 통제하고 있어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라면서 "이렇듯 원가 이하의 저수가로 인해 대다수 의료기관들을 경영난으로 허덕이게 만드는 건강보험의 현 실태에서 매출액이 수백억에서 수조원에 이르고 이윤을 최우선으로 삼는 시장지배사업자들과 동일하게 과징금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의협은 이번 계기를 통해 의료법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을 개선할 것을 적극 건의했다.

의협은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그 역할에 따라 의료기관의 경영방식, 수입액, 운영체계 등이 상이하므로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세부적인 과징금 부과체계 방식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특히 고가의 약제비용 등 의료기관 특성에 따라 매출액 대비 수익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의료기관도 존재하는 등 동일종별 내에서도 치료방법 등에 기인한 다양한 특성이 존재하는 바, 이러한 개별특성들을 보완할 예외적 조항신설 등 전체적인 의료의 특수성을 감안한 검토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과징금보다는 계도와 지도 노력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원가 이하의 저수가 실태 등 국가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건강보험 현실 속에서 과징금 부과 및 징수만을 위해 성급히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 보다는 과징금 산정방식, 부과기준 대상,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차등 요인 등 형평성을 고려한 여러 변수들을 반영하여 제시된 실질적 근거를 가지고 과징금 부과체계 기준 개선에 관한 논의 및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무엇보다도 대다수의 의료기관들이 원가 이하의 저수가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과징금이라는 처벌보다는 계도와 지도 위주의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