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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요양병원협회, 요양병원 일회용기저귀 감염 우려는 ‘기우’…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연구 반박

“일반폐기물 전환하더라도 감염 철저히 관리” vs "요양병원 일회용기저귀 대부분 일반폐기물"

“의료기관에서 배출한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 우려가 낮은 것을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전환하더라도 의료폐기물과 동일하게 보관, 운반, 소각하기 때문에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손덕현)는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가 지난 26일  발표한 ‘요양병원 기저귀 감염성균 및 위해균에 대한 위해성 조사연구’ 최종 연구보고서와 관련해 28일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연구책임자 이재영 서울시립대 교수, 위탁연구책임자 김성환 단국대 미생물학과 교수)는 의료폐기물 수거운반업체, 소각장업체가 회원인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의 의뢰를 받아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141개 요양병원에서 배출한 일회용기저귀를 분석한 결과 폐렴구균이 28곳, 폐렴간균이 135곳, 포도상구균이 84곳, 황색포도상구균이 134곳, 칸디다균이 5곳에서 발견됐다. 

이에 대해 요양병원협회는 연구 설계단계부터 오류가 있어 발표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요양병원에서 배출하는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병환자가 배출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의료폐기물로 분리 처리하기 때문에 감염성균이 발견되더라도 감염성균이 확산될 여지는 거의 없다.  

쟁점은 치매 등 비감염병환자의 일회용기저귀에서 안전을 우려할 수준의 감염성균이 검출됐느냐다.     

따라서 이를 입증하기 위한 정상적인 연구라면 요양병원에 입원한 감염병환자와 비감염병환자의 일회용기저귀 검체를 분리 채집해 감염성균을 분석해야 한다. 

요양병원협회는 “하지만 이번 연구는 요양병원에서 직접 시료를 채집한 게 아니라 의료폐기물 수거운반업체가 수거해 온 전용용기에서 검체를 채집해 해당 일회용기저귀가 감염병환자의 것인지, 비감염병환자의 것인지 확인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강남세브란스병원 감염내과 송영구 교수도 지난 7월 국회에서 열린 일회용기저귀의 의료폐기물 제외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요양병원협회는 “사실 환경부 안대로 감염 우려가 낮은 일회용기저귀를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전환하더라도 분리, 보관, 운반, 소각 등의 과정이 의료폐기물과 다를 게 없어 세균이 나왔다고 해도 전파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환경부가 비감염병환자의 일회용기저귀를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배출하도록 하면서도 전용봉투를 사용하고, 의료폐기물과 동일한 방법으로 보관하며, 의료폐기물 전용차량으로 운반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단지 처리만 사업장폐기물소각장에서 할 뿐이다.  

요양병원협회는 “사업장폐기물소각장과 의료폐기물소각장은 시설기준도 동일하다는 점에서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가 일회용기저귀를 사업장폐기물소각장에서 처리하는 것에 대해 감염 우려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라고 지적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최근 환경부의 연구에 따르면 요양병원의 비감염병환자 500명의 일회용기저귀에서 전염 가능성이 있는 감염균 검출률은 6%에 지나지 않았고, 이는 일반인의 13%보다 낮은 수준이었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요양병원은 감염에 취약한 노인환자들이 다수 입원해 있어 급성기병원보다 더 엄격하게 감염 관리를 한다. 격리실을 갖추고 있어 일부 일회용기저귀를 일반폐기물로 전환하더라도 충분히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감염병환자의 것과 비감염병환자의 것의 구분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김성환 교수는 " 환경부가 내놓은 개정안에서 감염 우려의 ‘낮음’(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 별표2 중 ‘기저귀를 매개로 감염전파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병은 환경부장관 고시로 감염병에서 제외’라고 명시)을 가르는 기준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법적으로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감염 우려가 낮은 일회용기저귀만을 연구 대상으로 했어야 하지 않았냐는 지적은 그래서 맞지 않는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이 같은 지적은 요양병원의 현실을 잘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현재 요양병원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의 대부분은 일반의료폐기물로 처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폐기물은 ①격리의료폐기물 ②위해의료폐기물 ③일반의료폐기물 3가지로 구분된다. 요양병원에서 배출되는 일회용기저귀는 거의 대부분 일반의료폐기물이며, 감염 우려 환자(감염병환자∙감염병의사환자∙병원 보유자)의 경우 격리의료폐기물로 배출된다."면서 "따라서 이번 연구에 사용된 표본은 격리의료폐기물이 아닌 일반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샘플링을 한 것이다. 다시 말해 감염 우려가 높은 요양병원 환자의 일회용기저귀는 격리의료폐기물이며 만약 이번 연구에 그런 표본이 섞여 들어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일반의료페기물이 아니라 격리페기물로 분리배출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