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2일 밝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종합계획 규탄 성명서 7'에서 한방 보장성 강화 정책의 폐기를 주장했다.
한방 행위에 대한 제대로 된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없는 한방 보장성 강화 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건보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한의약 보장성 강화 및 의한 협진 등을 통하여 한방 관련 정책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이에 병의협은 “이미 수 차례 의료계에서 지적했듯이 한방 행위는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 안 된 것이 대부분이다. 심지어 최근 NECA(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한방의 경락이론에 기반을 둔 감정자유기법이 신의료기술로 인정된 과정도 많은 문제점이 있음이 드러난 상황에서 이러한 과정도 거치지 않은 많은 한방 행위들이 무차별적으로 국민들에게 행해지는 것은 윤리적으로 옳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법부에서도 인정한 것으로서 얼마 전 대법원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아 신의료기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난 산삼약침과 같은 혈맥약침술 문제만 보아도 한방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절차는 법적인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병의협은 또 한방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병의협은 “한방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여러 차례 지적해 온 본 회는 지난 3월 추나요법 급여화 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추나요법 급여화의 부당함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추나요법 고시무효확인 소송을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했다.
“그리고 바른의료연구소를 비롯하여 각 지역의사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지자체별로 진행되고 있는 한방난임사업의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한방 행위를 옹호하는 정책이 포퓰리즘을 넘어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의료계의 논리적인 주장에 대해서 제대로 된 반박은 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의료계를 조롱하듯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까지 추진하려는 어이없는 계획을 건보종합계획에 포함시켰다.”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과학적인 근거도 없고, 불법의 소지도 다분한 한방 행위들에 대한 무분별한 보장성 확대는 국민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므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규탄 성명서 7에서는 ▲공사 의료보험 연계법의 필요성을 강조할수록, 이는 국민건강보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으로 다보험 경쟁체제로의 보험제도 개편이 필요함도 주장했다. ▲또한 실효성 없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및 간호인력 관련 정책은 지역 의료의 기반을 붕괴시킬 것도 우려했다.
앞서 규탄1부터 6까지 성명에서 병의협은 ▲급격한 국민들의 건보료 및 조세부담 증가, ▲건보재정 파탄, ▲문케어의 재정추계 오류를 덮기 위한 꼼수, ▲의료 현실을 더욱 왜곡시키는 질 평가 및 심사체계 개편, ▲총액계약제로의 단계에 불과한 지불제도개편, ▲수가 정상화 없는 관치의료 강화, ▲방문진료 및 커뮤니티케어 관련 문제 등을 지적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