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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상포진 NIP, 당장 추진은 문제 재검토를…보건소에서 접종 '반대'

의협, 한다면 환자 편의성 위해 ‘동네의원에 위탁’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대상포진 NIP(국가예방접종사업)와 관련, ▲당장 추진하는 데는 여러 문제가 있으니 재검토해야 한다면서도 ▲만약 한다면 보건소보다는 동네의원에 예방접종을 위탁해야 한다는 의견을 26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3일 경대수 의원(자유한국당)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대상포진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소를 통해 무료로 실시하는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5월 7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대상포진은 심각한 통증과 합병증을 동반하여 환자의 삶의 질을 현저히 저하시키고, 피부접촉 등으로 인한 전염 가능성이 있는 심각한 질병이다. 특히 60세 이상의 사람에게서 발병률이 높아 노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상포진 환자는 2013년 약 62만 명에서 2017년 약 71만 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만 60세 이상 국민에게 대상포진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으나, 약 15∼20만원에 이르는 고가의 예방접종 비용으로 인하여 대상포진 예방접종률은 접종 대상자 기준(50대 이상)으로 약 10%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경대수 의원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안전성이 높고, 질병예방 효과가 크며, 발병 후 치료 시에 소요되는 비용과 비교하여 예방접종 시 비용 절감 효과가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영국·독일·캐나다·호주 등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대상포진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소를 통해 무료로 실시하는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켜 국민의 의료부담을 줄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가 보다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의협은 26일 상임이사회에서 보건소에서 하는 대상포진 NIP에 반대 의견을 국회와 관계 당국에 전달하기로 했다.

NIP 대상포진 접종도입과 관련한 효율성 및 타당성이 우선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국가예방접종사업은 비차별적인 복지정책으로 질병부담이 큰 질환 중 백신예방 가능질환(Vaccine Preventable Disease, VPD)의 유병 및 이환을 감소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특정 백신이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백신자체의 효과 뿐 아니라, ▲일정수준 이상의 접종률을 달성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군집면역 등 직·간접적인 임상효과가 먼저 지표로 검증되어야 하고, ▲국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생산된 유병률, 이환률 등 각종 질병부담 지표를 함께 고려한 비용-효과 분석의 객관적 자료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상포진 백신은 아직 우리나라를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 내 백신효과 및 평가가 부재하고, ▲ 질병관리본부에서 발주한 연구용역(대상포진 백신의 국가예방접종 도입에 따른 비용-효과 분석) 결과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백신도입에 대한 전문가 단체 및 관련 학회와의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 ▲ 고가백신 도입에 따른 정부예산 추계 등을 고려해야한다는 점에서 효과 및 타당성 검토 등을 면밀하게 분석 후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동 개정안의 추진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상포진의 경우 대부분의 NIP 백신과 달리 집단유행 발생 차단보다 개인의 질병 예방이 목적인 점과 적기에 항바이러스제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했다.

차제에 대상포진을 NIP에 포함할 경우 보건소에서 하는 접종방식은 문제라면서 동네의원이 더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예방접종 시 가장 고려되어야 하는 점은 ▲접종 시 부작용 발생 최소화 및 관리 등의 환자안전 부분과 ▲관련 질환 및 예방접종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진 의료진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보건소를 통해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보건소 의료진의 과중한 업무 및 예방접종 전문 의료진 확보 어려움, 환자의 접근 편의성 등을 고려한다면 보건소가 아닌 지역 내 일차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방법으로 NIP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