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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이 ‘환자안전일’ 앞두고 의료인 안전 강조한 이유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이 곧 환자안전을 위한 길…의료기관안전기금‧처방안전관리료 제안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지난 27일 오는 29일 ‘환자안전일’을 앞두고 의료인 안전을 강조했다.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이 곧 환자안전을 위한 길이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故 정종현 군의 사망사건을 기억하고자 정부는 2017년 종현군의 사망일인 5월 29일을 ‘환자안전일’로 지정했다.

이에 의협은 “환자안전은 의료의 전 영역에서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원칙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모든 의료서비스의 근간이 되어야 할 최우선 가치”라면서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실제 진료현장에서 그 최소한의 원칙과 최우선적 가치를 지키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 누구보다도 환자안전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료인부터가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채 항시 폭력의 위험 속에서 진료하고 있다.”고했다.

또한 의료비용을 우선 중시하는 정부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현재 대한민국 의료는 의학적 타당성보다는 비용효과성 등 경제적 부분을 중시하는 제도적 문제로 인해,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는 환자의 안전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안전기금을 설치・운영 ▲처방안전관리료를 신설 등을 제안했다.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과 환자안전을 위해 의료기관안전기금을 설치・운영하여 의료기관 내에 경찰관서와 연계된 긴급출동시스템 구축, 의료인 안전을 위한 시설 설치 지원, 안전관리 전담인력 배치, 의료기관 내 의료인에 대한 폭행, 협박 피해에 대한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의 대지급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의약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나 부작용에서 환자를 보호하여 건강권을 지킬 수 있도록 (가칭)처방안전관리료를 신설하고, 의약품 부작용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신속한 신고 및 대응 체계 구축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협 자체적으로도 ▲환자가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인으로서 준수해야 마땅한 의무와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을 때는 실효성 있는 징계 조치를 통해 강력한 자율정화에 나설 것 ▲전문가평가제 운영과 중앙윤리위원회 기능강화를 통해 무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 방지, 의료기관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등을 추진해 나갈 것 ▲선진국과 같이 독립적인 의사면허 관리기구 설립 운영을 통해 회원이 전문 직업성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경우 직무윤리를 바탕으로 전문직 스스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다짐했다.